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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1인당 지원금액 정액 책정
생활물가 수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세부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함(사업지역, 사업기간, 해외이동의 필요성 및 인원규모 등)
(예시) 구성원 4인의 캐나다 방문사업 : 16,000,000원
(예시2) 구성원 5인의 국내 제작활동 + 호주지역 해외인사 1인 초청사업 : 7,500,000원
권역 | 1인당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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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주 지역 | 4,000,000원 |
아프리카 지역 | 3,500,000원 |
오세아니아 지역 | 2,500,000원 |
중동.아시아 지역 | 2,000,000원 |
국내 추진 사업 | 1,000,000원 |
인건비 및 단체운영경비, 체류비성 경비(식일비)는 지원하지 않음
구분 | 국제교류 2차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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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2019. 3. 4. ∼ 2019. 3. 22. 18시 마감 |
신청대상(사업기간) | 2019. 4. 1. ∼ 2019. 12. 31. |
지원심의 | 2019. 4월 |
결과발표 | 2019. 4월 말 ∼ 5월 초(예정)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9. 5월 ∼ 12월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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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실현가능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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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의 예술성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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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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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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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ppt)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2019년도 청년예술네트워크구축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19 청년예술네트워크구축_사업명(신청단체명) 블라인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원신청서 내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결격(작가의 개인적 특성이 작업내용은 무방함) |
②지원신청자 생년월일 증빙자료(모임구성원 전원) | 필수 | 모임구성원 전원의 생년월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신분증 등 서류를 보내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등을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 |
③유관기관 청년사업 지원사실확인서 | 선택 | 예술 분야 유관기관 청년 대상 지원사업 해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창작아카데미, 지역문화재단 등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하고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 |
[선택자료 제출 안내] *가급적 첨부파일로 제출하고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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