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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내용

  • 담당부서 기획예산부
  • 조회수 9408
  • 등록일 2010.12.30

2010년도 국정감사


감사일 : 2010. 10. 6

201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지적사항
ㅇ 문예진흥기금의 부동산 PF(프로>
    젝트 파이낸싱) 사업투자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투자상품 선정에 대한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 제정 및 개정
  - 제정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지침 제정(2010.10.18.)
   ·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제정(2010.10.18.)
   ·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선정지침 제정(0210.12.14.)
  - 개정
   ·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규정 개정(2010.10.18.)
ㅇ 부동산PF 부실상품 대처방안을 위해외부 전문 로펌에 컨설팅 의뢰
    (2010.12.14.)

<향후 추진계획>
ㅇ 투자원리금 회수 추진
  - 컨설팅 결과에 따라 향후 소송제기 등 투자원리금의 회수 추진
ㅇ 연기금 투자풀 예치비중 점진적 확대 추진
ㅇ 지난 3년간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2배에 달하고 있는
    문예기금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금
    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역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2011년 지역협력형사업 기금 배분시 서울 지원 비율 축소
  -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중앙기금 배분비율을 2010년 75.4%에서
    2011년 84.4%로 확대
ㅇ 서울지역 편중 지원해소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 재정여건이 열악하나 문예활동이 활발한 지역 및 인구수 대비
    문예활동 건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ㅇ 문화예술위원회 해외사업 중
    일부가 외교통상부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교류재단과의 양해각서를
    철저히 준수하 는 등 사업
    중복을 예방할 것
<조치결과>
ㅇ 국제교류재단과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MOU 체결
    (2008년)
ㅇ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제교류재단과 지원사업 리뷰 추진
  - 2011년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제교류재단과 지원 대상 정보를 공유,
    중복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