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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마감일 2022.12.20
  • 조회수 2746
  • 등록일 2022.12.07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7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대상

  • 위촉직위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비상임)
  • 모집인원 : 13명 내외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3. 위촉절차 : 위원추천위원회 심사(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4. 주요 직무내용(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 (심의·의결 사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성희록·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5. 응모자격(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예술 및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6. 결격사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직무 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 권리보장,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관련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자
  • 직무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경영능력과 높은 도덕성, 리더십 및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자

8. 보수 : 비상임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직무수행경비 지급

9. 제출서류

  • 응모원서 1부(별첨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4매 이내, 별첨양식)
  •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 증빙자료 1부
    • 팜플렛, 프로그램, 저서 등의 경우 표지, 목차 및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면을 복사해서 최소한으로 제출
    • PDF로 제출시에는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 지원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에서 내려받아 사용

10. 제출기한

  • 접수기간 : 2022. 12. 7. ~ 12. 20.(14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및 e-mail 접수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044-203-2727 또는 2728)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응모 담당자
      • e-mail : gokorea16@korea.kr

11. 심사방법

  • 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실시
  • 균형적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추천 시 성별을 고려하여 심사 
    ※ 추천 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발표

  • 2023. 1~2월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지
    ※ 심사 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3.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합니다.
  •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044-203-2727 또는 2728)/ 담당: 최원배 사무관, 한지혜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7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자료담당자[기준일(2022.12.7.)]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044-203-2727
게시기간 : 2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