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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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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을 지원합니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출산일 직전 1년간(예술인+근로자)의 월평균보수의 합/종사개월수
월평균보수가 55만원인 경우 월 출산전후급여는 월평균보수의 100%인 55만원이나, 하한액이 월60만원이므로 월60만원이 지급됩니다. 급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활동 인정기준은 55만원*(15/40)=206,250원이나, 하한액이 50만원이므로 월5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월60만원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월평균보수가220만원인 경우 월 출산전후급여는 월평균보수의 100%인 220만원이나, 상한액은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월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급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활동 인정기준은 220만원*(15/40)=825,000원이므로 825,000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200만원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1.5.25)] : 문체부 예술정책과 김서언 044-203-2764
게시기간 : 2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