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구직급여란?
구직기간동안 월1회 재취업활동을 통해 고용보험가입 예술인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가능)
-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법 제58조: 중대한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
-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6. 단기예술인의 경우, 다음의 두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일수가 없을 것.
- ②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근로하였을 것.
피보험기간산정(예시)
- Q. 24개월 동안 예술인으로 7개월, 근로자로 45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 7개월과 45일을 합산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이직 전 24개월 동안 예술인 7개월, 근로자 45일(유급근로)을 종사한 경우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비율 (0.77=7 / 9개월)과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비율 (0.25 = 45 /180일)의 합이 1.02이 되어 1이상이 되므로 예술인으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아트누리란?
예술지원사업의 정보 전반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예술지원사업들을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예술인의 재취업활동 예시
- 단기예술인으로 노무 제공
-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 업체 등에 등록•홍보•판매하는 활동
- 본인의 이력•경력 등을 SNS 또는 예술인 관련 단체에 등록•홍보하는 활동
- 본인의 창작물을 공모전•언론•잡지 등에 출품•투고하는 할동
-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기업 등이 주최하는 예술인 워크숍 또는 세미나 참여
-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기업 등이 지원하는 창작지원 사업 또는 예술공간 지원 사업 등에 공모한 경우
- 전시회•음악회• 콩쿠르•콘서트 등에서 실연하는 경우 등
구직급여 금액 및 지급기간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60%)66.000원(상한액) *기초일액 산정방법:이직일 전 1년간 보험료 산정 보수총액 보험료 신정 총일수
구직급여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피보험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 1년미만:120일
- 1년이상~3년미만:150일
- 3년이상~5년 미만: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 10년이상:240일
-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120일
- 1년이상~3년미만:180일
- 3년이상~5년 미만: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240일
- 10년이상:270일
- Q.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개 하나요?
- A. 예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정 소득활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을 일부 혹은 전부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소득활동 기간 1일 평균소득이 최저임금 일액의 20%까지는 소득활동 병행 인정 21년 1일 평균소득 13.952원(8.720원 x 8시간 x 20%)
- Q. 실업인정대상기간으로 21년 1월 1일~21년 1월 30일(30일)간 소득이 6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럼 저는 하루 구직급여액이 얼마인가요?
- A. 1일평균소득 20.000원(60만원/30일)으로 소득활동 병행이 가능한 1일 평균소득 13,952원을 넘는 금액은 6,048원입니다. 따라서 예술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중 6,048원은 제외하고 실업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이면 59,952원[66,000원-6,048원]으로 계산하여 실업인정
자료담당자[기준일(2021.5.25)] : 문체부 예술정책과 김서언 044-203-2764
게시기간 : 2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