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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신청안내

  • 조회수 15892
  • 등록일 2005.12.12
첨부파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공연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2006년도「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의 신청에 국민과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 정보는 각 시·도 또는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신청서 접수, 심의, 지원, 결과보고는 해당 시·도 문화예술담당 부서 또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주관함. 아래 문의처 참조)

 

사업목적

 

기초예술인 연극·무용·음악·국악 등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질적수준 향상 등 공연예술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함.

 

지원 분야 및 대상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분야의 작품

- 음악분야 : 오페라(음악극), 관현악, 실내악적 작품,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합창

- 연극분야 : 연극(마당극포함), 뮤지컬

- 무용분야 : 한국무용(창작무용 및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

- 국악분야 : 창극(창작창극 포함), 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전통예술 음악

2006년도에 국내에서 제작·공연이 가능한 작품

※ 창작작품을 우선지원하되, 레퍼토리화 차원에서 기존작품의 재공연도 가능함

(번역, 번안, 재구성 작품도 가능).

 

지원규모(분야별 지원 최고 한도금액)

 

연극분야

- 연극 : 최고 6천만원

- 창작연극(마당극 포함) : 최고 1억원

- 뮤지컬 : 최고 1억원

무용분야

- 무용 : 최고 8천만원

- 창작무용극(신곡사용) : 최고 1억원

- 편집음악(창작 및 전통) 사용 : 최고 6천만원

음악분야

- 오페라(음악극) : 최고 1억 2천만원

-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 최고 4천만원

- 관현악 : 최고 3천만원

- 실내악 : 최고 2천만원

- 합창 : 최고 2천만원

국악분야

- 창극 : 최고 8천만원(창작창극 : 최고 1억원)

- 국악관현악 : 최고 3천만원

- 국악실내악 : 최고 2천만원

- 전통예술 음악 : 최고 2천만원

※ 창작일 경우 극작가 또는 작곡가 등 확인서 및 대본, 시나리오, 악보, 총보, 저작권등록증 등
....증빙물 첨부

 

지원신청 교부 및 접수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문의처) : 각 시·도 문화예술 담당부서(문화재단)

지원신청서 : 신청서내려받기

 시도

주무처

주소

전화

서울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부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43 한석빌딩  1F

(재)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02) 741-1451

부산

문화예술과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

051) 888-3465

대구

문화예술과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 1번지

053) 803-3744

인천

문화예술과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1

032) 440-4024

광주

문화예술과

501-70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

062) 613-3462

대전

문화예술과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042) 600-3423

울산

문화예술과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

052) 229-3733

경기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031) 231-7240

강원

문화예술과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033) 249-3318

충북

문화예술과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043) 220-4123

충남

문화관광과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042) 251-2272

전북

문화예술과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

063) 280-4843

전남

문화예술과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061) 286-5422

경북

문화예술과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053) 950-3573

경남

문화예술과

641-702

경남 창원시 사림동 1

055) 211-4824

제주

문화예술과

690-70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064) 710-3203

 

* 서울, 경기 등 일부지역은 문화재단에서 해당 시·도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주관합니다

(위 문의처 참조).

* 본 사 업의 신청서 접수, 심의, 지원, 결과보고는 위 해당 시·도 문화예술담당부서 또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주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의처 : 지역문화팀 전화 02) 760-4553

접수기간 : 2005.12.15 ~ 2005. 12. 30까지

※ 접수마감일(12월 30일)은 정오(12:00)까지 방문접수 마감

※ 경기도의 경우 2006년 1월 10일까지 접수(문의 및 접수 : 경기문화재단)

※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소인의 신청서는 유효

 

신청자격 : 자세한 안내 정보(지원신청서 양식 등)는 시·도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당해 시·도 관할지역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의 공연단체(공연장 운영자 포함) 및 공연기획사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연희망 시·도 (문화재단)에 신청

※ 단, 지역별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작품의 2개 이상 시·도 신청금지. 동일 단체가 다른

....작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다음과 같은 단체는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 단, 국립·공립중 민간재단화한 법인은 신청가능

- 정부·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

...으로 지원 받는 단체

- 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

-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나 개인

- 2005년도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수행

...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

 

심사선정 원칙

 

일반공모를 통한 작품접수 및 시·도별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작품 선정

심사위원 위촉사항은 선정심사 종료시까지 비공개(사후 공개원칙)

각 시·도 심사선정위원의 작품은 접수 불가(작품접수 시 심사선정위원에서 배제)

지원신청단체나 신청작품과 개연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선정위원은 분야별 심사선정

....위원 합의에 의해 해당작품 심사에서 배제(예시 : 해당 지원작품에 감독, 연출가, 배우,

....시나리오 작가,  지휘자 등으로 참여한 경우 등)

- 지원작품이 차후에라도 심사선정위원과 연관이 있을 때는 지원 결정을 취소

전년도 공연작품 평가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우선 선정하여 질적향상 도모

일회성 공연단체의 작품선정은 지양하고 검증된 시·도 지정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작품 우선 선정

- 시·도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공연기획사나 단체

 

작품심사기준

 

신청자(공연단체·공연기획사)의 사업수행능력, 활동실적

- 시·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등 참고

공연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신청작품(프로그램)의 작품성, 예술성, 발전성

스탭진의 전문성,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작품 및 공연홍보, 관객개발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

 

작품심사시 고려사항

 

당해 시·도 관할지역에서 공연되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을 우선적으로 고려

치밀한 계획에 의해 사전준비된 우수창작공연,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제 참가를 위해 지역예선

....통과 공연 등 우선적으로 고려

우수 고정레파토리 작품 육성을 위해, 작품평가를 통해 특색있는 고정레파토리 작품으로 지속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3년 이상 수개년에 걸쳐 동일 작품에 지속지원 가능

국제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공연작품은 우선적으로 고려

 

지원제한

 

당해연도 문예진흥기금(이에 상응하는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단일 무대공연작품은 예비심사

....시 배제

- 전국 규모의 대규모 행사 또는 국제행사 작품은 예외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나 개인은 예비심사시 배제

’05년도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 못한 지원사업자는 예비심사시 배제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기획사)는 예비 심사시 배제

지원신청시 신청작품의 저작권 관련 확인서류(계약서) 제출을 확인하여 저작권 사용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대상 : 1957년 이후 사망자 또는 현존자의 저작물과 법인·단체의 저작물로서 공포 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

지원신청을 한 공연단체 또는 공연기획사 등이 전년도에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해당 작품내용을 무단으로 대폭수정 하였거나 표절 행위 등을 하였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05년 교부신청시 총 사업비 예산규모가 지원신청시 예산규모에 비하여 크게 축소

...(지원신청 총 사업비 예산의 60% 이하) 된 작품의 경우 차년도 동일 단체에서 제출한 작품

....심사시 배제

 

 

- 단, "정산보고시 자부담 금액"이 "지원신청시 자부담 금액" 대비 60% 초과인 경우에는

...심사시 배제하지 않음.

- 심의시까지 '05년도 정산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신청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심사배제 여부를 결정하되, 추후 정산보고 되었을 때 이를 재검토하여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함.

본 심사결과 및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동일작품이 타 시·도에 이중 지원된 작품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작품선정 당시 심사배제 혹은 지원대상 제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추후 심사

....배제 혹은 지원대상 제외 등 지원제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원취소 될 수 있음

 

심사 방법 및 예정시기

 

심사방법 :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본 심사(인터뷰 심사 포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선정된 작품에 대한 지원금액은 각 분야(장르)의 특성과 해당작품의 소요예산, 출연진 규모,

...공연장 규모, 공연일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심사 예정시기 : 지원신청서 접수완료 이후, 빠른 시일 내 심사 완료(해당 시·도로 문의)

 

지원금 지급 : 사업시행 전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후 지급

 

(예 : 공연장 대관, 공연일정, 출연진 등 지원신청서 상의 제반 추진상황 등 확인)

 

유의사항

 

지원신청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는 지원대상 단체(작품) 선정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귀하의 신청사업이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거짓없이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미비할 경우, 신청사업의 사업취지 및 내용이 심사회의시에 정확

...히 전달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한 그대로 심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정해진 규격

...(소정 양식 및 A4 용지)에 PC 또는 타자로 작성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서(正書)하여

...읽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후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지원금 집행내용

...등이 달라질 경우에는 관할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성안되어 실현이 가능한 사업만 지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료담당자 : 지역문화팀 정준화 02) 760 ~ 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