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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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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지원 캠페인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신청 안내

  • 조회수 757
  • 등록일 2024.06.04

2024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지원 캠페인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신청 안내(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지원 캠페인 -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한국메세나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로 인사합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확산 및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지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A트랙 : 함께하는 문화선물(공연, 전시 및 문화행사 선물)
  • B트랙 : 손에 잡히는 문화선물(도서, 음반 선물)

참여 자격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기업(법인에 한함)

지원 내용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1:1 매칭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범위

  • 기업 영업활동의 직접 이해관계자(거래처 임직원 등) 접대를 위한 문화소비
  • 회계 계정상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에 포함 될 수 있는 내용에 한함
  • A트랙
    1. ① 문화예술 관련 공연 및 전시 티켓
    2. ② 예술인(단체)초청을 통한 문화접대 프로그램 진행시 공연 · 출연료 일부
  • B트랙
    1. ① 국내 작가의 문학·인문·예술도서(소설, 시, 에세이 등)
    2. ② 국내 아티스트의 음반

기업 자부담

  • A트랙 : 최소 100만원
  • B트랙 : 최소 50만원

운영 시기

5월~기금 소진 시까지

지원 방식

기업 자부담 분 결제 확인 후 해당 문화예술단체에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지원 금액 직접 결제

진행 절차

  1. 참여신청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협회에서 심의 후 지원 여부 확정
  2. 약정체결 및 상세 계획 : 약정서 작성 및 문화접대(행사) 상세 계획 전달
  3. 자부담 집행 확인 후 지원금 집행 : 기업자부담 지출 확인 후 협회 지원금 집행(협회가 예술단체에 직접 집행)
  4. 문화접대 진행 : 문화접대(행사) 진행시 협회에서 현장 모니터링 진행
  5. 결과보고서 작성 : 구매 물품(도서, 음반, 티켓 등) 실물 사진 혹은 행사 사진, 반출 내역서, 회계 시스템 등록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참여 안내

  • 접수기간 : 2024년 5월~예산 소진시까지
  • 모집접수 : 상시접수(접수 후 한국메세나협회로 연락 필수)
  • 접수방법 :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참가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① 참여 신청서 1부 ② 신청 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 결과발표 : 내부심의 후 접수일 기준 2주일 이내 개별 연락

유의 사항

  • A트랙과 B트랙 교차 지원 불가(1기업 당 1건 신청 가능) 합니다.
  • 사업신청 이후 지원금 입금 처리까지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4년 12월 13일(금)까지 자부담 및 협회 지원금 집행이 완료 되고, 2024년 12월 20일(금)까지 문화접대 실행 및 배포 완료가 가능한 신청건에 한하여 참여 가능 합니다.
  • 구매를 원하시는 문화콘텐츠가 타 기업이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완료 된 경우, 기업의 신청 내용 변경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본 지원 캠페인은 기업의 자부담 집행 금액을 회계 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계정 내 세부 계정과목인 ‘문화기업업무추진비(구 문화접대비)’로 입력 하고, 이를 증빙하는 것을 필수로 합니다. 사업 신청 후 계정 추가를 꼭 부탁드립니다.
  • 문화접대 진행을 위해 지원금으로 구매한 문화선물(티켓, 도서, 음반 등)의 실물 사진, 행사 현장 사진, 외부 반출내역 등을 담은 약식 결과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실물 사진과 반출내역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거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후 변경사항 있을 시 협회 담당자와 변경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예술인(단체 대표자)이 기업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경우, 기업 대표 및 임직원과 혈연/친족 관계일 경우, 본 지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진행하는 ‘2024 예술지원 매칭펀드’에 참여하시는 기업-예술단체 결연 커플의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기업의 업태와 업종에 ‘문화예술’ 관련 요소가 포함된 경우 본 지원캠페인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문의

한국메세나협회 A&B팀(02-784-0952)

문화기업업무추진비란?

문화기업업무추진비(구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고객 등에게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 등의 티켓이나 도서, 음반, 미술품 구입 후 선물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를 집행한 경우,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을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선물은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고 직원들의 워라벨에 기여해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문화예술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자료담당자[기준일(2024.6.4.)] : 예술정책·후원센터 백연미 02-760-4784
게시기간 : 2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