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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예술프로젝트 <
내가 만드는 예술기획! >은 일반
국민이 예술기획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선정된 우수 제안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된 이 프로젝트에서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내 웃음의 자화상,
‘웃음 사진 전시회’』사업화를 수행할
단체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는 최우수 제안자의 제안서
PDF 를 검토하시고 제안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11월
24일(월)까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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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대상
: 국민제안예술프로젝트 《 내가 만드는 예술기획! 》 최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내
웃음의 자화상, 웃음사진 전시회」 사업 수행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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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단체가
제출한 「내 웃음의 자화상, 웃음사진 전시회」 사업
수행 계획서에 대하여 국민제안예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수행 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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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자격
: 최우수 국민제안 프로젝트를 사업화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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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가 아니어도 가능함
ㅇ
영리성격 단체도 가능함
ㅇ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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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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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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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등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모금(2003년 12월까지 시행)
당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납 단체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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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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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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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지원대상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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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및 상근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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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8천만 원 내외
지원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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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08. 11. 17(월) ~ 11. 24(월)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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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는
11.24까지 도착하지 못한 경우, 11.19일자 소인 우편물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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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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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지원신청서(사업계획안) 2부
HWP(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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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제안서
PDF(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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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을
문예진흥기금지원신청서(붙임 양식 참조)의 B-2(세부사업내용).란에
요약하여 기재하되, 보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 내용은
기획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 가능함. 단, 별첨 기획서는
A4 규격, 20매 이내로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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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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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테이션 자료(1차 심의을 통과한 2차 심의 대상단체에 한함)
심의착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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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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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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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내용의 참신성과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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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사사업들의 문제점 개선방안
-
사업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ㅇ
사업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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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이미지 제고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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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 문화예술활동으로 발전적 전개 가능성
ㆍ국민
참여 확보 및 향수 확대 측면
ㆍ다양한
예술 분야 참여 방안
ㆍ언론매체(인터넷
포탈, 신문, 방송 등) 협력 및 활용 방안
ㅇ
예산 계획의 충실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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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유치 등 재원 확충 방안 및 실현가능성
ㅇ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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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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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조직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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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
지원대상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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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의(12월 3일 전후 예정) : 서류 심사를 통해 2차
심의 대상 5개 단체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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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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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의(12월 10일 전후 예정). : 5개 내외 단체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프리젠테이션은 총 10분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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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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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12월 15일 전후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
결과에 의거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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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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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단체가
적을 경우 서류 심의를 생략하고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12월 초순에 프리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의을 병행함(서류
심의를 생략할 경우 11월 26까지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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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심의
결과공고
ㅇ
1차 심의 결과 공고 : 2008년 12월 3일 전후(예정)
ㅇ
2차 심의 결과 공고 : 2008년 12월 10일 전후(예정)
유의사항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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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선정된 지원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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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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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지원단체가 사업 수행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실무추진회의)와
제반 사항을 협의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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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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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살리면서 제안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킨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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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지원단체가 당초 제출한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실무추진회의)와 협의하여야 함.
사업계획의 축소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지원 취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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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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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간은
2009년 6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연장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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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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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단체로 선정될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저작권 문제 등 제반 사항을 정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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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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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마로니에공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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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우 110-76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팀
봉투
겉면에 “국민제안예술프로젝트
지원단체 신청서”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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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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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팀 02-76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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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 지원총괄팀 강쌍구
02)760-4833
게시기간 : 08.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