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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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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사업 신청 안내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역량 강화 사업이란?
문화예술 후원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기부금 모금을 통해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와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술단체가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수수료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모금페이지 개설 등)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 CMS(Cash Management Service)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금융자산 결제방법으로 정기후원(CMS) 지원 사업 단체의 정기후원자 정보를 등록하면 금융결제원 인증을 거쳐 매월 기부금이 다달이 자동 출금되는 기능입니다.

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 최근 3년간 예술 활동 실행 이력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 중, 후원의사자 및 실제 후원중인 정기후원자가 10명 이상 모집된 단체
  • 개업일 3년 초과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한 단체
  • 단체 내규(운영지침 등) 또는 정관을 보유한 단체
  • 홈페이지 또는 홍보 채널(SNS)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후원 담당 인력이 있는 단체
2) 지원 내용
수수료
정기출금 이용 수수료 보전(기부금액 전액 100% 전달))
  • 각종 은행수수료 1회 출금 건당 300원 지원
세제혜택 및 행정지원
기부자 세제혜택 제공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신고 등 각종 행정처리 지원
개인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국세청 일괄 신고
역량 강화 지원
모금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예정)
매개인력양성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관련 전문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플랫폼 지원
지원 단체별 온라인 모금페이지 개설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DONUS) 무상 이용 및 상세 내역 관리 기능 제공
  • 관리자(후원자 기부금 청구 확인) 기능 사용 가능(순차적 제공)
  • 우수단체 대상 <모금함> 기능 제공(시범)
홍보 지원
누리집 모금페이지 연동 및 기부금 공시 자료 게시

단체 선정 심사 항목 및 세부평가 내용 *항목별 적격(가)/부적격(부) 심사가 이루어지며, 만장일치 ‘적격(가)’ 인 경우 지원 단체로 선정

모금 운영 적극성
지원 사업 참가 동기 및 활동 목표의 명확성
모금 계획의 타당성
정기기부자 10인 이상 확보 여부
기부자 모집 및 관리 계획의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
수행단체의 모금 실행 역량
모금 운영·후원 관리의 지속을 위한 인적 역량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홍보 역량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처 : cmsedu@arko.or.kr
  • 제출 자료 :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4 포함),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1부, 단체 정관 또는 내규(운영지침) 사본 1부

    ※ 현재 별도의 회원가입비, 회비, 조합비 등과 같은 성격의 회원이 없는 경우 정관(또는 내규, 운영지침)미제출

  • 서류접수 기간 : 접수 공고 시작일 ~ 마감 시까지
    • 1차 : 8월 10일까지 접수마감(8월 심사예정)
    • 2차 : 9월 30일까지 접수마감(10월 심사예정)
    • 3차 : 10월 28일까지 접수마감(11월 심사예정)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역량 강화 사업 추진절차 *정기후원(CMS) 선정일 기준 3년 경과 시 재인증 심사 진행

  1. 사업 안내

  2. 사업 신청(상시 이메일 접수 cmsedu@arko.or.kr)

  3. 사업신청서 접수

  4. 서류 심사 추진

  5. 결과 통보 및 주의사항 안내

  6. 모금페이지 개설

  7. 예술단체 모금활동, 기부금 교부 및 사업 진행

  8. 성과보고서 및 정산 제출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역량강화 사업 안내사항

  1. 1) 지원 신청 불가 대상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학교・종교기관 소속 단체, 취미・아마추어 예술 활동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소속 기관 및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단, 전문예술법인·단체 제외)
    •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으로 행정결격대상 및 고발 수사중이거나 교부중지 등 결격 단체
    • 기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사업을 통해 허위자료의 작성, 반대급부, 불법자금 및 세금포탈의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여 부적격 대상으로 해지된 경우 재신청 불가
    • 폐업 등으로 사업자 및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동일 사업에서 사업 포기한 경우 재신청 불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운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지원이 제한된 단체
  2. 2)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역량 강화 사업 유의사항
    • 해당사업의 플랫폼 제공(수수료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온라인 모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처리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나 기부금의 모금 및 정기후원자예우, 단체 홍보는 예술단체에서 전적으로 진행해야하는 프로세스입니다.
    • 투명한 기부금 운용을 위하여 선정단체는 모금하신 기부금 사용에 대해 지원(교부) 신청 및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별첨1] 조건부기부금 사업 수혜자 운영지침 참고)
    • 사업 신청 시 최초 등록 정기후원자 10인 이상 확보하여 명단을 제출하고 단체 선정이후 온라인 모금페이지를 통해 정기후원자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관련 증빙 자료가 허위사실 또는 부적격 대상인 경우 지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후에도 중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년 마다 재인증 심사를 거쳐 부적격 및 해지 대상 단체는 지원종료 및 중도 해지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기부금 수납 불가하며 수납 이후 사실관계가 판명된 경우 정기후원자에게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1. 1) 정기후원자와 실질적 수혜자가 동일하거나, 회원가입비, 회비, 조합비(협동조합) 등 반대급부 성격의 비용
        (※ 반대급부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Trade), 대가성 이익을 돌려받는 경우)
      2. 2) 정기후원자와 수혜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의 범위(가족, 친인척 등) 에 해당하는 경우
      3.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 제규정 및 시행세칙, 운영지침 등에 위배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2항1호(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의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수기부금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1. 1) 수납 후 특수관계인, 반대급부 사실이 판명되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2. 2) 기부 시점 이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 누적 기부금을 교부 신청 하지 않은 기부금
      3. 3) 기부금 교부 집행 이전 발생하는 이자 및 집행 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
    • 위와 같은 사례(반대급부/법적특수관계)를 통한 세금포탈 적발 시 기부자와 수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제재(가산세 등)를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바랍니다.
    •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체부 사업 불승인 및 기부금단체 지정 해지 시 사업이 중도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예술후원센터 정기후원(CMS) : 061-900-2302(또는 305)
    • 이메일 사업 문의 : cmsedu@arko.or.kr

이메일 사업 문의:cmsedu@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2.7.22.)] : 문화예술후원센터 문주영 061-900-2302
게시기간 : 2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