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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성찰과 대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조회수 8605
  • 등록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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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성찰과 대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입니다.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견으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월 14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된 피해자인 현장 예술인들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위)의 조사 결과와 이행 권고안에 기반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이 우리 사회와 문화예술계에 끼친 파행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그에 대한 성찰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예술위 구성원들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실상을 숨김없이 밝히며, 이로 인해 초래된 피해와 왜곡을 바로잡는 한편,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위는 최근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은 책무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해 ‘예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성찰과 집행을’, ‘피해자와 예술현장의 관점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지속적인 접근을 통해’, ‘예술위 구성원과 예술현장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힘쓰겠습니다.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예술 생태계의 깊은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반성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덮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이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블랙리스트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둘째, 예술위 관련 블랙리스트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예술위 내부의 실행 구조(TF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예술 현장과 예술위 현장소통소위원회(이하 현장소통소위)와 긴밀한 소통의 틀을 마련하여 예술위 관련 블랙리스트 사태를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예술 현장과 정부, (블랙리스트 과제) 이행 협치단, 국회와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기 위한 예술위 내부의 실행 구조(TF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위의 블랙리스트 관련 혁신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로드맵 수립과 집행‧평가하며, 예술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의 후속 조치, 재발방지 대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위는 국가 예술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인 동시에 예술 현장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회(민주주의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예술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위계적 권력구조와 부적절한 개입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술위가 권력의 위계와 외부 영향에 굴절되지 않도록 건강한 자율성을 지니고, 스스로의 소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기반하여 예술위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가칭)국가 예술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실질적인 자율운영협약서 체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위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국회지정사업(쪽지예산)의 성과와 문제들을 점검하고,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위의 본연의 책무와 소임을 찾아나가기 위한 노력과 실천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예술위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술위가 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소명 의식과 책무감을 갖도록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겠습니다. 예술위의 구성원들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징계 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찰하며,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여 이행 완료했습니다. 또한 제한된 조직과 인력의 한계 속에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인사 조치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 현장과 현장소통소위가 촉구한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직문화 혁신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이행만으로 블랙리스트 사태에 따른 피해자들의 상처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술위의 조직문화가 좀 더 민주적 성취를 일궈내고, 협력적 거버넌스에 뿌리를 내릴 때, 예술위에 대한 예술 현장의 신뢰와 기대도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위 구성원들의 내재적인 성찰과 혁신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손상된 예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관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술위 자체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본연의 가치와 긍지를 복원하는 데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실상과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예술위가 지난 과오를 진지하게 성찰하여 본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도록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현장소통소위의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2021년, 해결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아르코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장소통소위 위원들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①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국회의 공식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 ②블랙리스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과 예술인 권리보장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집행, ③예술위의 자율성 측면에서, 국회의 무분별한 지정사업(쪽지예산) 관행 중단, ④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 공공기관들 사이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과 예술위와의 자율운영협약서 체결, ⑤예술 현장과 함께하는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 논의’, ‘자율적 거버넌스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예술위의 실천, ⑥피해자의 입장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예술위의 철저한 성찰과 행정 혁신, ⑦현장소통소위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공식적인 이행 로드맵 수립‧집행‧평가 진행’을 정부(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예술위에 촉구하였습니다. 예술위 위원들은 깊은 고민과 의지가 담긴 이번 현장소통소위원회의 입장문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 생태계가 차별과 적대의 관계를 극복하고, 공정과 협력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술위가 더 많이 고심하고, 예술 현장 곁으로 더 가까이 움직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소중한 비판과 제안을 주신 현장의 문화예술인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뜨거운 질책과 격려로 예술위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02월 0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