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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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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유형② 기술융합 창제작 지원

  • 시작일 2022.12.26
  • 마감일 2023.01.19
  • 조회수 29508
  • 등록일 2022.12.26

20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유형② 기술융합 창제작 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본 공모 안내문(’22.12.26)을 통해, 사전 공고된 사항(’22.9.30)을 일부 정비하여 최종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목적

  • 예술적 창의성과 표현을 확대한 새로운 예술창작 지원으로 다양한 기술융합 창작모델 발굴
  • 기술융합 예술창작을 통한 예술성 확장 및 이를 통한 신규 관객 개발 등 기초예술 향유 활성화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예술x기술 융합 창제작에 관심있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대한 구분, 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세부내용
    공통요건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준수(지원신청 부적격자/부적격 사업, 행정심의 결격사유, 다중지원 총량 제한 등 확인 필수)
    유형② 필수요건
    • (필수) 기술분야 전문가(업체) 참여 및 참여의향서 제출
      ※ 기술전문가로 신청주체(신청자 본인 및 신청단체 구성원) 참여 가능

    ※ 유의사항

    • (사업유형 택1 신청) ‘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사업 내에서 신청인·단체(대표 및 공동대표자 중복 포함) 기준으로 1개 사업유형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합니다.(‘22.11.4, 접수마감한 창작준비 사업군 ‘창작의과정 #예술과기술’ 포함, 총 4개 사업유형 중 택1)
    •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3년 사업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에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신청사업의 기획의도, 창작·발표 형태, 활용기술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사업 택1 신청)

3.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기초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 지원대상사업 : 공연, 전시 등 완성된 작품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완성형 단계의 예술x기술 융합 창제작 지원
  • 지원사업 수행기간 : 심의결과 발표일(’23년 3월 예정) ~ ’23년 9월 / 약 7개월
  • 지원내용 : 기술 융합 예술작품 창·제작 및 발표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필수 수행요건
      1) 국내에서의 공연 4회 이상, 전시 7일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활동
      2) 향후 작품 유통확대를 위한 예술위원회 성과확산 연계활동(전문가 비평, 작품 사진, 영상 아카이빙 등) 참여 및 적극 협력 필수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동일사업 중복수혜)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문예기금, 국고,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보조금, 기타 공공 기관 및 민간기업 재원 등)
    • (저작권·기술 활용 미동의)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 또는 타인이 보유한 주요 접목기술 활용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
      • 지원발표 이후,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이 밝혀지거나 타인이 보유한 기술 활용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취득불가로 인한 주요사항의 사업내용 변경 신청은 불가함
    • 기타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 기재된 지원신청 부적격자, 부적격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규모 : 30~70백만원(신청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지원예산 신청)
    • (자부담 편성 필수)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필수
    ※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사업별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창작 및 예술활동 참여인력에 대한 사례비(원천세 및 예술인 고용보험 세액 등 포함)
    • 작품발표 및 시연, 인쇄물, 웹 플랫폼 등 제작비
    • 기술비, 홍보비, 행사보험료,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사업자부담분), 영유아 돌봄비 등
    •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회계검증 및 사업 참여자 원천징수 이행,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단체 대표자 사례비 책정 가능(자부담 편성 불가)
      * 사업수행 중 담당역할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임차료
    • 장비, SW 등의 임차비
    • 발표 및 시연공간 대관료
    • 사업수행 기간 내 임차분에 한하여 편성 가능
    • (영유아 돌봄비)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불명확한 집행근거 및 간접경비 편성 불가) 집행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추진비(식비·다과비 등), 단체운영성 경비 등 직접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이 불가합니다.
    • [참고] 유형② 자부담 의무 편성 예시(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편성 예시에 대한 지원신청금액(예시), 최소 자부담, 최소 총사업비 등 정보제공
    지원신청금액(예시) 최소 자부담 최소 총사업비
    30,000,000원 3,340,000원 33,340,000원
    50,000,000원 5,560,000원 55,560,000원
    70,000,000원 7,780,000원 77,780,000원
  • 2023년 유형② 지원예산(선정건수) : 1,250백만원 예정(약 25건 내외)
    ※ ’23년 연속지원 대상 지원예산 포함(’22년 선정사업 평가환류 결과반영/6건 내외 예정)
    ※ 유형별 신청건수 및 신청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유형별 지원예산 및 선정건수 등은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예술성과 참신성
    (40%)
    • 예술적 의미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한가?
    •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가?
    • 기술융합 예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였는가?
    기술융합의 적정성
    (30%)
    • 작품창작에 기술 활용 목적이 뚜렷하고, 반드시 필요한가?
    • 융합하고자 하는 기술을 통해 예술 표현 및 가치가 확장되었는가?
    • 기술융합으로 향유자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가치를 제공하는가?
    파급력과 수행역량
    (30%)
    • 향후 예술-기술 융합 우수창작 사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창제작을 위한 준비(사전 리서치, 기획과정 등)가 충실했는가?
    • 추진 계획이 사업기간 내 실현가능한가?
    •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창제작 역량(인력, 기술 활용 능력 등)을 갖추었는가?
    • 예산 집행계획이 합리적이고, 산출내역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 지원 규모 및 사업수행 기간 대비 신청사업의 규모가 적절한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지원신청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제출을 진행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자료(필수 제출자료 총 3종)
    제출자료에 대한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필수 ① 지원신청서 (지정양식/hwp, word 택1)
    • 공모안내문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사업유형별 지정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② 기술분야 전문가(업체)참여 의향서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내 붙임자료 란에 해당내용 작성)
    ③ 작품 구현도(기술도면)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내 붙임자료 란에 관련 이미지 첨부)
    선택 ④ 예술-기술 융합 관련 기존 작업 포트폴리오
    (자유양식/pdf 10매 이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별도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접수
    2022.12.26.(월)~2023.1.19.(목)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3.1월∼2월

  3. 심의결과 발표
    2023.3월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3.3월

  5. 사업추진 (약 7개월)
    2023.3월∼9월

  6. 정산 및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래사업부 061-900-2206, 2233, 2234 / artntech@arko.or.kr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