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ARTISTHOUSE
세상을 바꾸는 예술 아티스트리

공지사항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정기대관 공고(4월~6월)

  • 구분 예술가의집
  • 조회수 10608
  • 작성일 2011.03.03
첨부파일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정기대관 공고 (4월~6월)


예술가의집 3층 110석 규모의 다목적홀 정기대관(4월~6월)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술가의집 홈페이지(http://artisthouse.arko.or.kr)에 오시면 다목적홀 사진 및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대관 접수일정

   ○ 대관장소 :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 기    간 : 2011년 4월 1일(금) ~ 6월 30일(목)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
   ○ 신청방법 : 예술가의집 홈페이지 시설대관예약 (http://artisthouse.arko.or.kr)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3월 17일(목)
   ○ 결과통보 : 심의 후 개별통보
   ○ 문    의 : 02-760-4711, 4715 / artisthouse@arko.or.kr
   ※ 대관불가일정 (4월~6월)
        - 4월 4일, 16일, 25일 / 5월 16일, 21일, 23일, 30일 / 6월 13일, 18일, 20일, 27일

대관신청자격 및 심사기준

   ○ 신청자격
      -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창작과 관련된 활동
      - 비영리 순수창작 관련 활동 우선 대관
   ○ 신청 제한조건
      1. 정치성 행사
          - 당원교육
          - 선거관련집회
          - 단식투쟁, 혈서작성등 성격의 집회
      2. 회의장 및 주변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성격의 집회(종교집회 포함)
          - 집회 성격상 고성 또는 기물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집회
          -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행사
      3. 외부인을 상대로 영업을 겸한 집회
      4. 오디션 및 면접과 같은 여러 인원이 이동하는 성격의 행사
      5. 회의장 임대계약을 만성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6. 위원회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심사 기준
      - 대관목적의 부합성  
      - 일정적합 및 수용가능성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대관신청은 예술가의집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정기대관은 4월~6월에 있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에서 신청이 가능
  - 정기대관이 취소되는 경우나 정기대관 접수 시기에 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서를 접수하여 대관
  - 대관승인결과는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
  - 세미나실은 수시대관으로 홈페이지에서 대관예약이 가능


자료담당자[기준일(2011.3.3]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송미선 02-760-4711
게시기간 : 11.3.3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