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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정기대관 공고 (2021년 1/4분기)

  • 구분 예술가의집
  • 조회수 5682
  • 작성일 2020.11.17
첨부파일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정기대관 공고 (2021년 1/4분기)

2021년도 1/4분기(1월~3월)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정기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정기대관 접수 일정

  • 대관장소 :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 대관기간 : 2021년 1월 4일(월) ~ 3월 31일(수) 매주 화, 수,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신청방법 : 예술가의집 홈페이지 로그인후 대관신청란에 정기대관으로 신청 https://www.arko.or.kr/infra/member/loginForm.do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11월 17일(화) 정오(12:00) ~ 11월 30일(월) 자정 전까지
  • 결과통보 : 대관심의 후 홈페이지공지 (※개별연락 -> 홈페이지공지로 변경됨)
  • 문 의 : 02-760-4715, artisthouse@arko.or.kr

■ 대관불가일정

  • 내부일정 및 고유사업 등으로 아래 일정은 대관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불가일(오후-저녁 타임) *오전타임은 가능
      1/11, 1/18, 1/25, 2/1, 2/8, 2/15, 2/22, 3/8, 3/15, 3/22, 3/29
    • 대관불가일(전일)
      1/4~1/5, 1/19, 1/27~28, 3/9~12

■ 대관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조건

  • 신청자격
    •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창작과 관련된 활동
    • 비영리 순수창작 관련 활동 우선 대관
  • 신청제한조건
    • 1. 정치성 행사
      • 당원교육 및 선거관련 집회
      • 정치 투쟁 또는 과격한 행위를 동반한 시위
      • 정치적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행사
    • 2. 회의장 및 주변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성격의 집회
      • 집회 성격상 고성 또는 기물파손 등의 행위가 예상되는 집회
      •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여 타 대관 장소의 운영권을 침해하는 행위 (1-2인 소규모 공연 포함)
    • 3. 외부인을 상대로 영업을 겸한 행사
    • 4. 만성적으로 대관료 납부기한을 위반하는 단체(개인)
    • 5. 대관담당자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심사기준

  • 대관목적의 부합성
  • 일정적합 및 수용가능성
  • 과거이용도 평가

■ 신청서 작성시 필수 기재 사항

  • 단체 소개(단체 홈페이지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있을시 URL 첨부)
  • 행사취지 또는 목적
  • 행사내용
  • 위의 신청서 필수 내용 중 미비하게 작성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작성시 1000자(띄어쓰기 포함) 이하로 작성해주시고, 신청서 내에는 붙여넣기를 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이 경우 파일로 개별 첨부 부탁드립니다.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대관신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방문 및 전화신청 불가능)
  • 정기대관은 2021년도 1월~3월에 있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에서 신청이 가능
  • 대관승인결과는 선착순이 아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 제한

장소

기존수용인원

생활속 거리두기 인원

다목적홀

110명

50명

예술가의집 대관장소 사진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arthouse/content/525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

자료담당자[기준일(2020.11.17)] : 문화예술후원센터 이태근 02-760-4715
게시기간 : 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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