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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정기대관 공고 (2018년 1월-3월)

  • 구분 예술가의집
  • 조회수 6517
  • 작성일 2017.11.15
첨부파일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정기대관 공고 (2018년 1월-3월)


2018년도 1월~3월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사용에 관한 외부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술가의집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목적홀 사진 및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artisthouse.arko.or.kr


정기대관 접수일정

  • 대관장소 :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 2018년 1월 02일(화) ~ 3월 31일(토) ※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
  • 신청방법 : 예술가의집 홈페이지 시설대관예약 (http://artisthouse.arko.or.kr)
  • 신청접수기간 : 2017년 11월 1일(수) ~ 2017년 11월 23일(목)
  • 결과통보 : 심의 후 개별통보
  • 문 의 : 02-760-4715, artisthouse@arko.or.kr
※ 대관가능일정
  • 아래의 대관 불가일을 제외한 날짜에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심사를 통해 한 단체만 선정
  • 대관불가일(오후-저녁)
       - 월요일 - 1/8, 1/15, 1/22, 1/29, 2/5, 2/26, 3/5, 3/12, 3/19, 3/26
       - 묙요일 - 1/25, 2/22, 3/29
  • 대관불가일(전일)
       - 2/23, 2/28, 1/1(신정), 2/15~17(설연휴), 3/1(삼일절) 및 매주 일요일

대관신청자격 및 심사기준

  • 신청자격
    •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창작과 관련된 활동
    • 비영리 순수창작 관련 활동 우선 대관
  • 신청 제한조건
    • 1. 정치성 행사
      - 당원교육
      - 선거관련 집회
      - 단식투쟁, 혈서 작성 등 성격의 집회
    • 2. 회의장 및 주변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성격의 집회(종교집회 포함)
      - 집회 성격상 고성 또는 기물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집회
      -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행사(1-2인 소규모 공연 포함)
    • 3. 외부인을 상대로 영업을 겸한 집회
    • 4. 오디션 및 면접과 같은 여러 인원이 이동하는 성격의 행사
    • 5. 회의장 임대계약을 만성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 6. 위원회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심사 기준
    • 대관목적의 부합성
    • 일정적합 및 수용가능성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대관신청은 예술가의집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정기대관은 2018년도 1월~3월에 있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에서 신청이 가능
  • 정기대관이 취소되는 경우나 정기대관 접수 시기에 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서를 접수하여 대관
  • 대관승인결과는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
  • 세미나실은 수시대관으로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 - 심사 - 승인 후 사용 가능
    (신청 후 사용이 아닌 심사 후 승인 시 사용입니다. 우선 신청이나 예약 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7.10.30)] : 예술가의집 이용복 02-760-4715
게시기간 : 17.10.30 / 1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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