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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정기대관 공고 (10월~12월)

  • 구분 예술가의집
  • 조회수 9230
  • 작성일 2011.08.04
첨부파일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정기대관 공고 (10월~12월)



예술가의집 3층 110석 규모의 다목적홀 정기대관(10월~12월)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술가의집 홈페이지(http://artisthouse.arko.or.kr)에 오시면 다목적홀 사진 및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대관 접수일정

○ 대관장소 :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 기    간 : 2011년 10월 1일(토) ~ 12월 31일(토)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
○ 신청방법 : 예술가의집 홈페이지 시설대관예약 (http://artisthouse.arko.or.kr)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9월 2일(금)
○ 결과통보 : 심의 후 개별통보
○ 문    의 : 02-760-4715, 4717 / artisthouse@arko.or.kr
  ※ 대관불가일정 (10월~12월)
      10월 2일, 3일, 9일, 10일, 15일, 16일, 17일, 23일, 30일, 31일 / 11월 6일, 13일, 14일, 19일, 20일, 21일, 27일, 28일
      / 12월 4일, 11일, 12일, 17일, 18일, 25일, 26일

대관신청자격 및 심사기준

 ○ 신청자격
     -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창작과 관련된 활동
     - 비영리 순수창작 관련 활동 우선 대관
 ○ 신청 제한조건
      1. 정치성 행사
          - 당원교육
          - 선거관련 집회
          - 단식투쟁, 혈서 작성 등 성격의 집회
      2. 회의장 및 주변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성격의 집회(종교집회 포함)
          - 집회 성격상 고성 또는 기물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집회
          -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행사
      3. 외부인을 상대로 영업을 겸한 집회
      4. 오디션 및 면접과 같은 여러 인원이 이동하는 성격의 행사
      5. 회의장 임대계약을 만성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6. 위원회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심사 기준
    - 대관목적의 부합성  
    - 일정적합 및 수용가능성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대관신청은 예술가의집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정기대관은 10월~12월에 있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에서 신청이 가능
    - 정기대관이 취소되는 경우나 정기대관 접수 시기에 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서를 접수하여 대관
    - 대관승인결과는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
    - 세미나실은 수시대관으로 홈페이지에서 대관예약이 가능
자료담당자[기준일(2011.8.8)]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김지현 02) 760-4717
게시기간 : 1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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