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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인미공뉴스]2017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공모

  • 구분 아르코미술관
  • 조회수 7713
  • 작성일 2017.05.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사업의 사전단계로 전시 사전연구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미술계에 새로운 문맥을 제시하고, 시각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우수 전시기획안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리서치, 조사연구 심화과정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큐레이터(기획자) 및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신청자격
큐레이터 개인(팀) 및 단체
- 지원신청자는 활동경력 5년 이상(단체의 경우, 책임 큐레이터)

지원신청 대상 사업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기획안을 가지고 있는 큐레이터의 전시 사업
    - 큐레이터의 순수 전시기획안 심화 지원으로 2018년 전시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기획심화, 워크숍, 리서치 등을 필요로 하는 기획전시 사업

※ 2018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사업의 2017년 사전 준비단계 지원으로 전시기획안의 심화·발전 과정을 중점으로 함

※ 사업 완료 후 전시 사전연구 성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임


유의사항
-이 사업은 전시실현의 사전 준비단계 지원으로, 2018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은 별도 선정과정을 통해 사업 추진
-전시 사전연구 성과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는 의무 제출사항이며, 2018년 전시지원 사업 선정시 환류 예정

 지원신청기간
5.11(목) ~ 5.31(수), 18:00 까지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_1.계획서 공모(지원신청 접수), 2.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3.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급, 4.사업 수행, 5.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확정통보, 6.평가결과 환류  및 17년도 공동제작 지원 여부 결정

지원규모
2백만원 ~ 1천만원

지원항목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행사 경비
(※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은 지원불가)

지원심의 기준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 및 기획의 명확성 : 30%
-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 : 20%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 : 3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20%
지원심의기준
영역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P)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
및 기획의 명확성
(30%)

-신청사업은 미술계에 새로운 문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독창적인 기획안을 포함하고 있는가?

-전시기획안의 기획의도 및 전시주제가 명확한가?

-신청자의 기존 활동실적을 보았을 때, 신청자가 제시한 사업안을 수행할 수 있는 예술적 역량이 있는가?

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20%)

-전시 기획은 예술적으로 우수하며 새로운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

-사전연구 과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예술적 역량이 보완된 전시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는가?

집행
단계
(D)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30%)

-신청자는 제시한 전시기획안 연구 및 보완과정을 사업기간 내 추진해낼 역량이 있는가?

-사전연구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사전연구 과정 및 추진 일정은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사전연구를 통해 전시지원시 작가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가?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은 현실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과
단계
(S)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전시기획안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가?

-전시기획안의 실현을 통해 예술현장의 상호 교류 활성화 및 시각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심 확산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가?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 포트폴리오(필수사항)
-책임 큐레이터(기획자) 활동경력 증빙자료(5년 이상)
※ PDF 포맷 파일 1개(20페이지 내외, 활동경력이 담긴 이미지, 리플릿 등 증빙)
※ PDF 포맷 파일 용량 최소화 후 제출 권고(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로 제출)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및 사업
-상업적 목적의 전시, 공모전, 기획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단체전, 졸업작품 기획안에 대한 연구사업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예정인 사업
-2017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및 공간지원 사업 선정 개인 및 단체(중복지원 불가)
(※ 전시지원 사업 경우 책임 큐레이터 포함)
-국제교류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기획안 및 사업(국내 개최예정인 순수 기획전시 사업이 대상임)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문예진흥기금 공통)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16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2016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해당단체의 책임 실무인력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 단체)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의처
시각예술부 061-900-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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