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해외기관의 초청장 필수
구분 | 신청대상(사업기간) | 신청접수기간 | 심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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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18. 8. 1~2018. 12.31 | 2018. 6.22~2018. 7.6 | 2018. 7. |
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숙박비는 권역별 항공료 및 숙박비 가이드라인(레지던스 사업) 참고
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숙박비는 권역별 항공료 및 숙박비 가이드라인 참고
현지 체재비, 비자 발급비, 보험 가입비, 현지 교통비 등 그 외 필요 경비는 참가자 개인 부담
권역 | 항공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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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 1,900,000원 ∼ 2,200,000원 |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등) | 500,000원 ∼ 900,000원 |
동·서남 아시아 | 800,000원 ∼ 1,500,000원 |
남아메리카 | 2,400,000원 ∼ 2,700,000원 |
오세아니아 | 1,500,000원 ∼ 2,000,000원 |
권역 | 1개월 숙박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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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지수 최고수준 (런던, 뉴욕, 파리 등) | 2,600,000원 ∼ 2,800,000원 |
생활물가지수 상위수준 (미국 기타지역, 캐나다, 영국 기타지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인도, 쿠바, 아르헨티나 등) | 2,000,000원 ∼ 2,200,000원 |
생활물가지수 중위수준 (호주, 체코, 폴란드 등) | 1,200,000원 ∼ 1,400,000원 |
생활물가지수 하위수준 (슬로베니아, 몽골, 이란, 러시아) | 1,100,000원 ∼ 1,300,000원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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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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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의 예술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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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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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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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참가조건 및 참가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함(해당 서류 미제출시 결격 처리)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면에 삽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팸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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