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함
※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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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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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공연에 대한 지원신청은 연내 상·하반기 중 1회만 가능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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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작품의 예술성(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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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단체의 역량(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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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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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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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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