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예산편성 기준(안) 마련. 아래 예산항목의 기준 및 사용한도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되,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의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함.
목-세목 | 항목 | 집행기준 | 집행방법 | 정산증빙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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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비(240)-사업추진비(01) | 식사비 | 1인 기준 최대 7,000원 | 카드집행 | 1. 카드영수증 2. 내역서 |
식사비, 다과비 항목의 합계 금액은 지원금 예산액 대비 편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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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비(240)-사업추진비(01) | 다과비 | 1인 기준 최대 2,000원 | 카드집행 | 1. 카드영수증 2.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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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220)- 국내여비(01) |
참가자 교통비 |
프로그램 참가자(장애인)에게만 해당됨. ※ 실비기준 | 계좌이체 | 1. 계좌이체증 2. 교통비 영수증 (콜택시 영수증 등) |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참가자 교통비 지원. 장애인 콜택시 등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함. (사업 참가자에게 영수증 수령 후, 해당금액만큼 계좌이체 함.)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임.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
현장 학습비 |
프로그램과 연관된 공연, 전시 등의 입장료 | 카드집행 | 1. 카드영수증 2.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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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
프로그램 전담인력 |
상근인력에 대한 전담인력비 지급 불가 | 계좌이체 | 1. 계좌이체영수증 2. 근로대장 3. 근로계약서 |
복권)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 지원금 전체예산 10% 범위 안에서 책정 가능. 국고)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 월 100만원 이내 편성 가능.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
활동 보조인비 |
1시간 8,000원 | 계좌이체 | 1. 계좌이체영수증 2. 지급명세서 (문예진흥기금지침 붙임 서식2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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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
점역비 | 조달청단가에 기준함 |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
1.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2. 견적서(구체적인 단가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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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
수화 통역비 |
1시간 100,000원 | 계좌이체 | 1. 계좌이체영수증 2. 지급명세서 (문예진흥기금지침 붙임 서식2 참고) |
※ 위원회 사전승인 협의를 거쳐, 전체 한도 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