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무대예술가에게 우리 예술가를 파견하여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가가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무대예술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며 해외 무대 예술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지원신청자격
무대예술가(무대의상, 무대음향 분야)
※ 영어나 현지 언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가를 미국 뉴욕 무대예술가에게 파견
지원항목
공통 지원항목
- 왕복 항공료 : 실비
-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의 60% 지급
- 식비, 일비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의 60% 지급
기타 지원항목(사업별 특성에 따른 적용)
- 컨퍼런스, 워크숍 등 프로그램 참가비 : 파견 기간 동안 현지에서 열리는 관련 분야 컨퍼런스,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일정 및 참여 가능 여부 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참가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