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예산편성 기준(안) 마련. 아래 예산항목의 기준 및 사용한도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되,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의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함
목/세목 | 항목 | 집행기준 | 집행방법 | 정산증빙방법 | 비고 |
---|---|---|---|---|---|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 |
회의비 | 1인 기준 : 최대 7,000원 | 카드집행 | 1. 카드영수증 2. 내역서 |
식사비, 다과비 항목의 합계 금액은 지원금 예산액 대비 편성
|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 |
진행비 | 1인 기준 : 최대 2,000원 | 카드집행 | 1. 카드영수증 2. 내역서 |
|
여비/ 국내여비 |
항공료 | 프로그램 장애인 참가자 대상 (실비 기준) |
계좌이체 |
1. 계좌이체 확인증 2. 인보이스 3. E-티켓 4.여권사본(입출국내역이 찍힌여권사본) |
|
운영비/ 일반수용비 |
강사료 | 1시간당 70,000원 | 계좌이체 |
1. 계좌이체영수증 2. 강의계획서 3. 근로계약서 4. 원천징수영수증 |
|
인건비/ 보수 |
프로그램 전담인력 | - 전담인력 1인 지원 | 계좌이체 |
1. 계좌이체영수증 2. 근로대장 3. 근로계약서 4. 원천징수영수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