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예산항목의 기준 및 사용한도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되,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의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함
목/세목 | 항목 | 비율 (지원금내) |
편성기준 | 집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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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일반수용비 | 주강사 사례비 |
- | 70,000원(1시간/동지역내) 80,000원(1시간/타지역내) |
문화예술 강의비 | |
운영비/일반수용비 | 보조강사비사례비 | - | 50,000원(1시간/동지역내) 60,000원(1시간/타지역내) |
문화예술 실습지도 등 | |
운영비/임차료 | 문화예술 장비 |
- | 악기,수업기자재 | ||
운영비/재료비 | 재료비 | - | 수업재료,소모품 | ||
인건비/기타직보수 | 인건비 | 10% 이내 | 상근직,단기인력 인정 | 사업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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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일반수용비 | 현장학습비 | 5% 이내 | 1인 30,000원 | 문화예술교육과 연관된 공연,전시 등 입장료 /지도자 및 교육생,활동보조인,인솔자 |
“ |
운영비/일반수용비 | 수화 등 통역사 |
- | 1시간 100,000원 | “ | |
운영비/일반수용비 | 활동보조인 | - | 1시간 8,000원 | “ | |
업무활동비/사업추진비 | 간담회비 회의진행비 |
2~5% 이내 |
- 지원금 1천만원이하(5%이하) - 지원금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 이내) - 지원금 3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 이내) 간담회 1인 7000원, 다과비 1인 2,000원 |
식사비,다과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