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예산편성 기준(안) 마련. 아래 예산항목의 기준 및 사용한도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되,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의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함
※ 위원회 사전승인 협의를 거쳐, 전체 한도 조정 가능함
목/세목 | 항목 | 지급기준 | 집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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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일반수용비 | 강사료 | 70,000 | 지원액의 40% 이내 | 1일기준 2시간 이상 |
운영비/일반수용비 | 재료비 | 500,000-1,500,000 | - | 동호회 활동횟수 월 2회이상, 연간 총 20회 이상 권장 |
운영비/일반수용비 | 교통비 | 실비지원 | 실비지원 | 장애인 활동보조 |
운영비/임차료 | 임차료 | 500,000-1,000,000 | - | |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 간식비 | 간식비 15만원-25만원 | 지원액의 5% 이내 | 지원액의 5% |
목/세목 | 항목 | 집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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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 식사비 | 1인 기준 : 최대 7,000원 |
식사비, 다과비 항목의 합계 금액은 지원금 예산액 대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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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 다과비 | 1인 기준 : 최대 2,000원 | |
여비/국내여비 | 참가자 교통비 | 프로그램 장애인 참가자 대상(실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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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일반수용비 | 현장학습비 | 프로그램과 연관된 공연, 전시 등의 입장료 | |
운영비/일반수용비 | 프로그램 전담인력 | 상근인력에 대한 전담인력비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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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일반수용비 | 활동보조인비 | 1시간 8,000원 | |
운영비/일반수용비 | 점역비 | 조달청 단가에 기준함 | |
운영비/일반수용비 | 수화통역비 | 1시간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