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예산편성 기준(안) 마련. 아래 예산항목의 기준 및 사용한도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되,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의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함
목/세목 | 항목 | 집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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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 식사비 | 1인 기준 : 최대 7,000원 | 식사비, 다과비 항목의 합계 금액은 지원금 예산액 대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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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 다과비 | 1인 기준 : 최대 2,000원 | |
여비/국내여비 | 참가자 교통비 |
프로그램 장애인 참가자 대상 (실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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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일반수용비 | 현장 학습비 |
프로그램과 연관된 공연, 전시 등의 입장료 | |
운영비/일반수용비 | 프로그램 전담인력 |
상근인력에 대한 전담인력비 지급 불가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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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일반수용비 | 활동 보조인비 |
1시간 8,000원 | |
운영비/일반수용비 | 점역비 | 조달청 단가에 기준함 | |
운영비/일반수용비 | 수화 통역비 |
1시간 100,000원 |
※ 위원회 사전승인 협의를 거쳐, 전체 한도 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