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지원신청자격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신청 대상
지속적인 활동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예술 동호인단체(아마추어)
지원규모
4백만원 내외
활동조건
인원 5명 이상 월 2회 이상 동호회 활동, 동호회비 납부 및 회칙 구비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칭)장애인문화예술동호회 정보사이트 구축시, 동사이트에 단체 등록하여야함
※ 2014년부터는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 정보사이트 등록 단체만 지원함
지원항목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단체운영비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사업 운영계획서(심의기준 및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기타 사업계획, 최근 2년간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장애등급이 표시된 회원명부(별첨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