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요
-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ㆍ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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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011.5.25 개정, 2011.11.26 시행)
- 동법시행령 제12,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5조,제15조의2(2011.11.26 시행)
- 취지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히 선택적 기금제를 통해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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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011.5.25 개정, 2011.11.26 시행)
- 2. 동법시행령 제12,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5조,제15조의2(2011.11.26 시행)
-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011.5.25 개정, 2011.11.26 시행)
-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011.5.25 개정, 2011.11.26 시행)
- 5.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011.5.25 개정, 2011.11.26 시행)
-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공미술 포털(www.publicar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금출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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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 주소 : (58217)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빛가람동 3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의 사이트 : www.publicart.or.kr
- 전화번호(Tel) : 061-900-2344
- 팩스(Fax) : 061-900-2372
-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4701-04-220710 (예금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