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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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고
보조금 미정산 건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미이행를 위반한 자로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대상자입니다. 보조금 정산 촉구 공문 발송(2회) 및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4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실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행정처분서(보조금 미정산 관련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0조, 제31조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지원사업 실적(정산)보고서 미제출
2024.05.02 ~ 05.17.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24.05.17.)
자료담당자[기준일(2024.5.2.)] : 공연예술팀 김성민 061-900-2247
게시기간 : 2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