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개인) 공모
1. 사업목적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연예술분야(다원예술 포함)에 대한 비평 활동 계획이 있는 개인
- 자격요건 :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공연예술분야 비평 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3편 이상)
3. 사업내용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등 필수 제출자료)
- 심사기준
심사기준에 대한 심사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사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비평 기고 계획 등 연간 비평 활동 계획이 구체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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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의 전문성
(30%) |
- 공연예술 비평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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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확산성
(30%) |
- 사업계획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 비평 활동의 성과물을 통하여 비평가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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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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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접수2024.1.4.(목)~2.6.(화). (18: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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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2024.4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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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02-3668-0068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확인바로가기
- ※ 지원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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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또는 지원심의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ㅇ 지원 신청 및 선정 제한 ※ 2024년도 지원신청부터 적용
- (미정산)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미정산·미반납의 경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정산·반납 완료시 지원 신청 가능
- ㅇ 지원심의 감점 ※ 2025년도 지원심의부터 적용
- (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장기 정산 지연) 정해진 기한(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
- (부정수급 환수 명령)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반환) 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4.)] : 극장운영부 김은옥 02-3668-0068
게시기간 : 2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