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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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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3-2024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공모

  • 시작일 2023.11.28
  • 마감일 2024.01.18
  • 조회수 28115
  • 등록일 2023.11.28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3-2024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공모

* 본 공모사업 공고문은 기존 공고문에서 캐나다예술위원회 ‘Canada-Korea Co-creation Fund’와의 공모사업 동시 추진에 따른 내용과 주요 문의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일부 내용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 형성과 활성화의 주요 요소인 “네트워크”에 주목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국제예술교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통합 및 재설계하였습니다.

예술인/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는 해외 파트너 기관과의 국제예술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예술의 국제예술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지는 과정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은 그동안 한국과의 교류비중이 낮은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고, 다년간 안정적인 양국간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캐나다(캐나다예술위원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마지막 단계로서 한국-캐나다간 협업사업(공동창작 발표 등)을 지원합니다.
* ‘22년 1년차 준비단계(파트너 국가 및 기관 선정) ⇒ ’23년 2년차 리서치단계 ⇒ ‘24년 3년차 협업사업(공동 창제작 발표)단계

※ 지원 방향성
  • 기존
    (우수 프로젝트 창작·발표 중심)
    “우수한 예술작품의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을 통해
    예술인·단체의 국제교류역량 강화 및 한국예술의 경쟁력 제고”
    지원 방향성 기존에 대한 예술가해외레지던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정보 제공
    예술가해외레지던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지원
    예술인/단체의 해외 진출,
    공동창작 및 협업 지원
  • 변경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중심)
    “지속성 있고, 확장성 있는 교류를 위한
    예술가·단체의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활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예술교류 모델 발굴”
    지원 방향성 변경에 대한 예술가해외레지던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활용 네트워크 전략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

1. 사업목적

  • 국가를 대표하는 해외예술지원기관과의 전략적이고(특정국), 안정적인(공동기금) 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캐나다예술위원회와 MOU 체결(’22.11.30)을 통해 2023-2024년 2년간 다양한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발굴로 북미 지역 내 진출 플랫폼 외연 확장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 한국-캐나다간 공동의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양국간 협업사업(공동 창제작) 발표 지원

    * 2023-2024년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주제 :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평등(Equity)’,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

  • 신청대상 : 2024년 한국-캐나다 문화예술 협업사업 추진 예정인 전 장르 예술가 및 단체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불가(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 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2023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한국-캐나다)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1.1.~2024.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
    • 2023-2024년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주제(‘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평등(Equity)’,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를 기반으로 한국-캐나다 예술가(단체)와의 협업(공동 창제작)을 통해 국내 혹은 캐나다에서 작품이 발표(공연, 전시, 축제 등)되는 사업

      * 리서치,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창작과정, 단순 초청사업은 본 공모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발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공동 창작 및 개발사업의 경우, 캐나다예술위원회 ‘Canada-Korea Co-creation Fund’ 신청 가능

    •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2년차를 맞이하여, 단순 일회성 교류가 아닌 양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업사업으로, 예술적 수월성을 갖추고 있으며, 양국의 관객들과 예술계에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업
    ※ [유의사항]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 중복 선정 제한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예술위원회↔타 기관* 간 중복선정 제한

      *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Canada-Korea Co-creation Fund’,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제문화예술교류진흥원, 국제교류재단, 지역문화재단 사업 등

    • 타 기관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 되었을 경우, 예술위원회 선정사업 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선정이라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
  • 2024년 총 지원예산 : 3억원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지원 규모, 자부담, 예상 선정가능건수 제공
    구분 지원 규모 자부담 예상 선정가능건수
    협업사업 최대 8천만원 총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의 10% 이상 5건 내외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회계검증, 실적보고, 정보공시 필수
    • (모니터링 및 성과 공유) 사업담당자의 현장 모니터링 점검 추진 및 연간 활동 성과공유회 추진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23.11.28.~‘24.1.18. 18:00

    2. 지원심의‘24.2월

    3. 지원심의 결과발표‘24.3월 중

    4. 선정단체 OT‘24.3월

    5.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및 현장 모니터링‘24.3월~12월

    6. 연간 활동 공유회‘25.1월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25. 2월 이내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
    (40%)
    • 신청단체(주관기관) 및 참여단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중점 평가내용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수행체계 및 인력 구성, 협업을 위한 제반조건이 준비되어 있는가?
        • 신청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과를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있는가?
        •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신청자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예술활동과 본 사업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연관성 및 협업 방식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는가?
      • 지원신청자의 이전 활동 실적 및 성과를 볼 때, 안정적 사업수행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최근 3년(2021~2023) 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수행실적 제시
      • 사업계획(지원목적, 세부사업내용, 해외파트너와의 역할분담 및 협업 조건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을 때, 예산계획이 현실성있게 짜여져 있는가?
        • 예산항목들이 사업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 사업추진의 중요도 및 필요성에 맞게 항목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해외 파트너와의 상호호혜적 협업구조(교류조건, 균형있는 역할 및 예산배분 등)가 적정하게 반영된 예산계획인가?
    사업 우수성 및 교류 타당성
    (40%)
    • 신청사업이 본 프로그램의 주제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 '23-'24년 한국-캐나다 교류협력 프로그램 주제: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평등(Equity),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
    • 사업기획이 독창적이고, 국제적 협업관점에서 우수한 사업인가?
    • 이번 협업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
    • 일회성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사전 준비 혹은 사후 확장된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
      * ‘23년 리서치사업을 확장시키는 사업의 경우, 주요 성과 및 진행현황 제시
    • 신청사업의 캐나다파트너는 해당 협업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만한가?
    국제적 기대효과
    (20%)
    •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국제적 협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본 사업 이후의 후속 성과를 기대할만한가?
      • 향후 해당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 본 사업을 통해 향후 신청자의 예술적인 발전이 기대되는가?
    • 양국의 예술계와 관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 제공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례비
  • 재료, 제작, 설치, 운송비
  • 홍보 및 출판인쇄비
  • 통번역비
  • 회계검사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돌봄비
  • 대표자 사례비 : 신청자 본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사업수행 중 명확한 역할이 있는 경우, 보조금으로만 사례비 편성 가능(총사업비 10%)
  • 회계검사수수료 : 편성 의무(지원신청 공통 안내 가이드라인 참고)
  • 영유아 돌봄비 : 취학 전 자녀 시간당 1만원, 80만원 기준 편성 가능
임차료
  • 장소 및 장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 비자발급 수수료
  • 보험료(작품,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 우편요금
여비 국외여비
  • 항공료
  • 숙박료
  • 현지 교통비(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 항공료 :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편성
국내여비
  • 항공료
  • 숙박료
  • 현지 교통비(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 국내여비 : 인바운드 사업 및 국내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

자기부담금 편성 가능 항목 : 지원금 예산편성항목 + 국외 체류비성 식비 및 현지 교통비(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외)

※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Canada-Korea Connections Fund(‘23.3월 공모 마감) 및 Canada-Korea Co-creation Fund(’24.1월 공모마감 예정) 와의 중복 정산 불가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자료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1부
        • 지원신청서 내, 2021~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 선정사업(동일 신청주체 기준) 수행실적 작성 * 3개년 선정이력 지원심의위원회에 공유
          지원신청서에 대한 연도별 2021-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명 정보 제공
          연도 2021-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명
          2023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캐나다),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해외진출)
          2022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네덜란드),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국제교류플랫폼리서치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2021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싱가포르),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공모, 프로모션키트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필수) 지원신청서 사업요약본(영문) 1부
      • (필수) 캐나다 파트너 간 사업추진 확정 서류 1부
      • (선택) 사업 수행 역량 및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 061-900-2211, 2203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확인바로가기

※ 지원신청 유의사항
  •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또는 지원심의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 신청 및 선정 제한 ※ 2024년도 지원신청부터 적용
    (미정산)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미정산·미반납의 경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정산·반납 완료시 지원 신청 가능
    ㅇ 지원심의 감점 ※ 2025년도 지원심의부터 적용
    (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장기 정산 지연) 정해진 기한(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
    (부정수급 환수 명령)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반환) 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