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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23년 (국고)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 공모 안내 -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 (안내) 사업설명회(2.13) 진행 이후, 주요 문의에 대한 상세 안내를 위해 첨부파일을 업데이트 및 추가하였습니다. (’23.2.15(수) 기준)

  • 첨부파일(2건) : 파일 추가(사업설명회 자료), 파일 업데이트(사업설명회 이후 FAQ 내용 추가 및 2.16(목) 일부 정정)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공고문이 유형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의 공고문을 확인 후,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산 서비스(매개, 수익) 공고문 바로가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예술 창작에 도전하는 예술가분들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특성을 활용하여 예술표현방식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함께 온라인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예술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 세부 내용 및 지난 선정사업 결과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창작에서 확산까지,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예술실험과 도전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이 함께 합니다.“

  1. 온라인 예술 창작 활성화와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적 예술실험 및 콘텐츠 창작 지원
  2. 온라인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채널 기반 향유·확산
  3. 다양한 확산 통로 마련 [확산 서비스(매개)] 온라인 예술콘텐츠 향유 증대
    [확산 서비스(수익)]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익창출 방안 모색

1. 사업 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공모사업명, 사업목적, 신청대상,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유형, 지원대상사업, 지원기간, 선정자의무사항, 지원예산 등 정보제공

공모사업명

(국고)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

사업목적

  • 기존 오프라인 중심 예술 활동에서 벗어나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예술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확산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온라인 예술 생태계 구축
  • 사업 누리집을 통한 예술콘텐츠 개방으로 대국민 온라인 예술향유 기회 제공 및 창작자 대상 온라인 예술활동 정보 제공

신청대상

(공통) 예술인(개인, 프로젝트팀, 기획자 포함), 예술단체·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 사업유형별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별도 확인 필요

지원내용

예술콘텐츠 제작 및 확산 서비스 기획·운영 등 사업 수행 관련 직접 경비 지원

지원분야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분야 전 장르

지원유형
(4개 유형)

구분

콘텐츠 창작(진입)

콘텐츠 창작(성장)

확산 서비스(매개)

확산 서비스(수익)

목적

  • 온라인 예술창작 진입 및 실험 지원
  • 온라인 예술창작 발표 지원
  • 온라인 예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예술콘텐츠의 대국민 향유 확대
  • 온라인 예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예술콘텐츠의 유통·확산 및 수익화 방안 모색

대상

  • 새롭게 온라인 예술활동을 시작하거나, 다양한 소규모 창작을 실험하고자 하는 예술인·단체·기업
  • 온라인미디어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예술창작이 가능하며, 규모있는 프로젝트 실행 역량을 갖춘 예술인·단체·기업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예술콘텐츠 활용 등 기제작된 온라인 예술콘텐츠의 확산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기획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술인·단체·기업
  • 창작자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자체 플랫폼(기 구축) 보유 예술단체·기업

* 상용 플랫폼 내 채널 개설 및 활용 형태가 아닌, 자체 플랫폼(기 구축) 보유 및 서비스 운영 필수

지원

  • ①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하고, 예술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후속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실험 및 발표비
  • ②프로젝트 직접 연계 교육비 지원
  • ①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하고, 예술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후속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발표비
  • ②프로젝트 직접 연계 교육비 지원
  • 대국민의 온라인 예술 향유 진작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술가치 확산 목적의 큐레이션 등 시장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비 지원
  • 예술단체·기업 자체 구축·보유 플랫폼 기반의 시장맞춤형 창의적 예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비 지원

지원규모

  • 1천만원/2천만원 중 택1(정액지원)
  • 3천~5천만원
  • 3천~7천만원
  • 3천~7천만원

지원대상 사업

  • 기초예술분야 소재 기반의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콘텐츠(오디오, 영상, 앱, 게임 등 형식 제한 없음) 제작 확산 지원
  • 예술콘텐츠 확산 위한 매개 서비스, 지속성장 가능한 자체 플랫폼 기반 창의적 예술 서비스의 수익구조 마련 지원

지원기간

선정결과 발표일 ~ 2023.10.31.(6.5개월)

* 사업수행 완료 및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모든 결과물 등록 및 공개 완료 기준

선정자
(단체) 의무사항

  • 결과 발표(공개)
    • (1단계) 선정자 온라인 채널 공개 - 온라인 예술 창작 및 수행 결과물 발표
      * 제작한 예술콘텐츠를 예술인(단체) 보유 온라인 채널에 게시
    • (2단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최초 공개 - 작품소개 등록 및 선정자 온라인 채널에 게시한 예술콘텐츠 링크 연결
      * 등록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https://artson.arko.or.kr) - 즐기면서(메뉴)
  • 저작권 공정이용
    • (사업 신청) 지원 신청단계에 참여 인력 및 관련 관계자간 저작권 관련 상호 협의 의무
    • (선정 이후) 교부신청단계에 선정 예술인·단체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 체결 예정
      * 목적 : 제작 콘텐츠의 개방·공유·확산(저작권은 창작자 귀속)
      *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기간 : 사업종료 이후 최소 1년 이상(’24.12.31.~ )

지원예산

43.9억원

2. 공모일정

공모일정에 대한 지원신청, 온라인 사업설명회, 지원심의, 최종결과발표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신청

온라인 사업설명회

지원심의

최종 결과발표

2023.2.6.(월)~2.22.(수) 18:00

2.13(월) 15:00~16:00

비대면 줌(Zoom)바로가기

ID : 881 4368 0873

PW : 924178

2023.3월~4월

2023.4월 3주(예정)

* 최종 선정결과(4개 유형)는 4월 3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사업설명회(2.13.월) 이후, 사업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은 본 공고문에 첨부파일로 공유 예정(2.15.수)이며, 별도의 녹화영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세부 사업유형별 내용 :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가. 사업목적

  •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작품 발표 및 향유자와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콘텐츠 창제작 지원

나.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예술인(개인, 프로젝트팀, 기획자 포함), 예술단체·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 신청자격(공통) : 온라인 예술 활성화 및 온라인 예술 향유층 개발을 위해 저작권 이용허락에 동의하며 온라인미디어 창작 및 수행 결과물 전수에 대하여 사업 누리집을 통해 최초 공개 발표가 가능한 개인·단체·기업
    *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기간 : 사업종료 후 최소 1년 이상 (’24.12.31.~ )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공개발표 : https://artson.arko.or.kr > 즐기면서(메뉴)

다. 사업내용

  • 예술 소재 기반의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콘텐츠(오디오, 영상, 앱, 게임 등) 창제작 지원
    • 단순 아카이빙 콘텐츠가 아닌 온라인미디어 속성을 활용한 예술표현방식 확장 및 예술실험을 보여주는 콘텐츠 제작 지원 (* 표 하단의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반드시 확인)
사업내용에 대한 구분, 콘텐츠 창작(진입), 콘텐츠 창작(성장) 등 정보제공

구분

➀ 콘텐츠 창작(진입)

② 콘텐츠 창작(성장)

지원대상

  • 새롭게 온라인 예술창작활동을 시작하거나, 창작과 관련한 다양한 소규모 실험을 하고자 하는 예술인·단체·기업
  • 온라인미디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창작에 도전하며, 규모있는 프로젝트 실행 역량을 갖춘 예술인·단체·기업

대상사업

온라인 환경을 주 창작공간으로 하며, 온라인미디어의 특성을 활용새로운 예술형식 실험 및 온라인미디어 기반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 창작 프로젝트 지원

과정 실험 또는 발표

발표

지원내용

① 온라인 예술콘텐츠 창제작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② 프로젝트 직접 연계 교육비 지원(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분야(심의분야)

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최종 결과물

  • 국내에 거주하는 향유자가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하여 향유할 수 있는 예술콘텐츠(분량 및 형식 자유)
    * 과정 실험 및 창작품 발표 등 창작유형 관계없이 완성된 예술콘텐츠를 제출해야 함
    * 예술활동이 홈페이지 운영·게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프로젝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결과자료(영상 등) 제출 필요
    * 해외에서 예술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주 관람객층)을 대상으로 지역적/언어적 제한 없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제출 필요
  • 제출/게시 자료
    1. ① (선정자 온라인채널 공개) 온라인 예술 창작 및 수행 결과물 공개발표
      * 선정자·단체의 온라인채널(SNS, 홈페이지 등) 내 업로드 후 링크 주소 제출
    2. ② (사업 누리집 연계) 작품소개 등록 및 예술콘텐츠 게시물 업로드 및 공개 게시
    3. ③ 실적보고서

지원기간

선정결과 발표일 ~ 2023.10.31.(6.5개월)

* 예술콘텐츠 제작 및 발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최초 게시 및 공개 완료

선정건수

60건 내외

70건 내외

지원규모

정액 지원*

1천만원/2천만원 중 택1

3천~5천만원

자부담

총 사업비(지원 결정액 + 선정자 부담금) 10% 이상

작성 예시

신청액(A)

1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

자부담(B)

1,120,000원 이상

2,230,000원 이상

3,340,000원 이상

5,560,000원 이상

총 사업비(A+B)

11,120,000원 이상

22,230,000원 이상

33,340,000원 이상

55,560,000원 이상

총 공모사업 예산

37억원

* 콘텐츠 창작(진입) : 정액 지원사업으로 지원규모에 맞지 않게 신청된 사업은 지원결정액이 정액 지원 기준으로 하향 조정됨

(예: 신청액 1천2백만원 → 지원결정액 1천만원, 신청액 2천3백만원 → 지원결정액 2천만원)

** 지원심의를 통해 사업유형별 선정건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콘텐츠 창작’ 유형 공통)

  • (교육용) 교육용 목적의 프로젝트(학내공연, 학내워크숍, 학위청구전 등)
    • 학교 및 소속단체, 산학협력단 수행 사업 지원 불가
  • (단순 기존 작품 재실현 및 중계) 신작 창․제작 또는 새로운 기획의 실현이 아닌 기존 작품 또는 기획의 재실현과 관련된 사업
    • 기 제작된 작품(영상·이미지 등)의 단순 재실현/업로드 프로젝트
      * 예 : 실시간중계, 녹화중계, 오프라인 장소에서 펼쳐지는 예술활동에 대한 단순 기록 영상, 작품 이미지·영상 업로드
    •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제작된 것 혹은 단순 재실현/업로드 성격으로 간주하는 작품 및 프로젝트
  • (오프라인작품의 부속형태) 온라인 향유/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용 작품을 창제작하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 공연 등의 무대장치 및 소품이 되는 미디어 영상 제작 등의 프로젝트
  • (홍보·마케팅용) 온라인미디어 활용한 예술작품 창작이 주된 목적이 아닌, 오프라인 활동(공연, 전시 등)의 홍보, 신청인·단체의 작품만을 단순 홍보·마케팅하는 등 부수적인 콘텐츠 창작
    * 예 : 오프라인 공연 이후 후속 홍보 및 기록 목적의 하이라이트 편집본 제작, 단체 작품 마케팅용 영상
  • (국내 향유·참여 불가) 국내 거주 향유자(관람객)가 향유할 수 없는 프로젝트
    • 국내 환경에서 접근 불가능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 혹은 영어 등 외국어로만 진행/안내되는 프로젝트
      * 예 : 해외 GPS 기반 제작 이동형 프로젝트 이후 일부 하이라이트만 게시하여, 관람객이 작품을 온전하게 향유할 수 없는 프로젝트
      * 해외에서 예술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주 관람객층)을 대상으로 지역적/언어적 제한없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
  • (유해성 콘텐츠)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 콘텐츠 및 표절, 초상권, 저작권 논란 등을 불러오는 콘텐츠
  • (타인 권리 침해)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초상권·저작권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프로젝트
    • 지원발표 이후,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취득불가로 인한 사업내용변경(주요 작품변경) 신청은 불가함
  • (동일한 사업의 중복수혜)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적재원의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문예기금, 국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보조금 등)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재단) 및 단체 지원 불가
  • ⑩ 기타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에 기재된 지원신청 부적격자, 부적격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발표 이후 작품 또는 신청자의 결격사유나 보조금법 위반행위 확인 시, 보조사업 전면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라.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보조금, 자부담 공통)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내용 등 정보제공

세목

내용

인건비
-보수·상용·일용임금

  • 단체·기업 소속 기존 또는 신입 정규·계약(무기, 단기)직원이 본 프로젝트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대가 지급
    •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시,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창작활동 사례비는 국고보조금 및 인건비로만 편성 가능(자기부담금 편성 불가)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20% 이내
      * 회사부담 4대 보험 비용 제외 / 최저임금 9,620원 준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업수행에 참여한 인력(프리랜서)에 대한 대가 지급
    •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시, 신청인 본인 또는 단체 대표자(법인사업자 대표 제외) 창작활동 사례비는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 가능(자기부담금 편성 불가)
    • 서비스 및 콘텐츠 기획자, 디자이너, 출연자, 촬영자, 편집자, SW개발자, 엔지니어, 번역가 등
    • 멘토링 및 자문 전문가 등
  • 재료비, 제작비(콘텐츠, 소품 제작 등), 운송비 등 사업 수행 직접 경비
    * 재료비 :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및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 불가
  • 홍보비
  • 1백만원 이내 온라인 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비
    •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국내 연관 전시회 및 박람회, 세미나 참여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저작권 이용 관련 수수료, 저작권 등록료
    * (저작권이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저작권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 상해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우편요금 등 사업수행 직접 연관 수수료
    *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는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참조

운영비
-임차료

  • 장비, 물품, SW 등의 임차료
  • 사업장소 대관료

운영비
-일반용역비

  • 예술인/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예술분야 이외의 일부 전문 업무에 대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시스템 개발, 영상촬영·편집 등 예술분야 이외의 전문 업무 용역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신청인·단체·기업의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이동(항공, 기차 일반석) 및 숙박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실비 증빙,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국외여비의 경우, 국내 사업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예 : 해외 예술인 국내 초청 등)

기타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과도한 사업비 편성 주의)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도한 사업비 편성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예산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세부 항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인 본인 사례비)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단체 대표 및 신청자 본인 창작활동 사례비(기획, 연출 등) 책정 가능하나, 프로젝트 참여역할 및 참여율, 총사업비 내 예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교부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법인사업자 대표자 : 인건비 편성
    * 개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 일반수용비 편성
  • (인건비) 문예진흥기금·중앙부처·자치단체·광역문화재단 운영 등의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주40시간 근무 인건비 전액 보조를 받고 있는 인력의 경우, 추가 인건비 및 사례비 편성 불가
    * 예 : 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등
  • (자부담)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 + 선정자 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적용 사업임. 현물 자부담 불가
  • (부가세) 신청단체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공급가액만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 + 선정자 부담금)으로 편성 가능하며 부가세액 편성 및 집행 불가
    * 공급가액 : 총 사업비 내 편성 / 부가가치세액 :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총 사업비 내 편성 제외
    *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소지자인 과세사업자에 해당함 /개인 및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법인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 소지자는 해당 없음
    * 자부담 및 공급가액 관련 계산식 참조 바로가기
  • (홍보비) 홍보를 목적으로 콘텐츠/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캠페인 물품 제작 및 구입비(굿즈 제작 등)는 자기부담금으로 편성 가능(국고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불가)
  • (교육비) 사업기간 내 교육 이수 완료 및 별도 이수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비 환급 또는 전자기기 등 제품을 제공하는 교육상품 수강 및 교육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인 교습 형태의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 (편성 불가 항목) 내부 보유 장비 및 시설 등 현물, 자산취득성 장비 및 물품구입비, 식비, 다과비 등 운영비성 경비, 사업기간 외(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이전 및 실사업기간 종료 이후) 비용 편성 불가
  • (해외 확산)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위해 외국어 번역 및 검수 관련 비용 편성 권장
  • (배리어프리)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작품 제작 확산 및 서비스 제공 시,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 되는 비용 편성 권장

마. 지원심의

  • 심의 방식 : (1차) 서류심의

    행정심의 결격 사유

    • ①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사업유형별 신청자격요건 미달
    • ②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분류 잘못 선택)
    • ③ 지원신청서 미제출
      * 행정결격 예 : 파일 미제출, 작성내용 없이 ‘작성양식’의 파일 그대로 제출 등
    • ④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혹은 타 유형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⑤ 신청인·단체(대표 및 공동대표자 중복 포함) 기준으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여러 개 유형에 지원 신청한 경우 수혜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신청사업 모두 행정 결격 처리(4개 사업유형 중, 택1하여 지원 가능)
      * 개인 신청인과 단체 대표자(공동 대표자 포함)가 동일인일 경우 혹은 여러 단체의 대표자(공동 대표자 포함)가 동일인인 경우 각각의 여러 유형에 지원 신청 불가하며, 1개 단체 혹은 개인이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기타 안내사항

    •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결과 발표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콘텐츠 창작(진입) : 정액 지원사업으로 지원규모에 맞지 않게 신청된 사업은 지원결정액이 정액지원 기준으로 하향 조정됨 (예: 신청액 1천2백만원 → 지원결정액 1천만원, 신청액 2천3백만원 → 지원결정액 2천만원)
  •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 이해도 및

    계획 충실성

    (40%)

    [사업 이해도]

    •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온라인미디어가 반드시 필요한가?
    • 사업목표 달성에 있어서 온라인미디어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온라인 환경에서의 예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였는가?
    • 본 사업의 취지 및 온라인 환경과 온라인미디어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 온라인미디어를 예술창작/소통의 도구로서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계획 충실성]

    • 사업계획상 구현하고자 하는 예술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이 독창적인가?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본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
    • 향유/이용자에게 온라인에서의 예술적 경험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수행역량

    (30%)

    •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제작 역량(장비 활용 기술,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 계획이 사업 기간 내 실현가능한가?
    • 예산집행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정한가?

    기대효과

    (30%)

    • 사업 계획서를 볼 때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가?
    •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온라인 예술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는가?
    • 제작 콘텐츠의 활용도 및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4. 지원신청

1) 지원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직접 방문, 우편 접수 불가)
  1.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②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서
    공모사업 목록 확인

  3. ③ [분야 신청하기]에서 신청
    (심의) 장르 버튼 선택

  4. ④ 사업자번호(고유번호) 검증
    * 개인 신청자 해당없음

  5. ⑤ 신청사업 정보 입력, 별도양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지막 ‘첨부파일’면에 첨부

  6. ⑥ 지원신청 완료
    [지원신청서 최종 제출하기] 버튼 클릭
    → 나의 신청현황 확인

  • (시스템상 지원신청 주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의 지원신청이 불가
    • 최종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예정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 지원신청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및 제출 후 지원신청 가능
  • (사업등록번호·고유번호 검증) 단체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지원신청 전,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구비해야 함

2)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별도 양식의 지원신청서) 미제출, 양식 미준수 등의 경우,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한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및 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및 비고

필수

지원신청서

진입 성장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지원신청서_세부유형명_신청자명

예) 지원신청서_콘텐츠 창작(성장)_000

* HWP/DOCX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 첨부 시에도 반드시 한글/워드파일과 함께 첨부

선택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지원신청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3) 지원신청 시 안내 및 유의사항

  • (사업비 예산편성) 본 사업은 총 사업비(지원 결정액 + 선정자 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도한 사업비 편성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예산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세부항목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액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 콘텐츠 창작(진입)의 경우, 정액 지원사업으로 지원규모에 맞지 않게 신청된 사업은 지원결정액이 정액 지원 기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예: 신청액 1천2백만원 → 지원결정액 1천만원, 신청액 2천3백만원 → 지원결정액 2천만원)
  • (사업유형 택1 신청)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 내에서 신청인·단체(대표 및 공동대표자 중복 포함) 기준으로 1개 사업유형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합니다.(4개 사업유형 중 택1)
  •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3년 사업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 ‘예술과기술융합지원’에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신청사업의 기획의도, 창작·발표 형태, 활용 기술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사업 택1 신청)
  • (기타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마감일(2.22.수)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0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0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속시, PC 사용 환경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크롬으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엣지 브라우저와 모바일/패드 기기 접속 미지원)
    • 시스템 이용방법은 NCAS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매뉴얼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주말 및 공휴일 제외 9:00~12:00, 13:00~18:00) 이용 바랍니다.

5.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 해당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 ‘23.2월
    공고 및 지원서 신청접수

  2. ‘23.3~4월
    지원심의 (서류)

  3. ‘23.4월 3주~
    결과발표, 오리엔테이션, 사업수행 협약 체결(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등), 교부진행

  4. ‘23.4월 3주~10월 말
    사업 수행(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예술인·단체 자체 온라인채널 업로드 등 발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등록 및 공개

  5. ‘23.12월
    정산, 결과보고

6. 결과발표

결과발표에 대한 발표시기,발표방법,발표내용 등 정보제공

발표시기

2023년 4월 3주(예정) * 일정 변동될 수 있음

발표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공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발표내용

2023년도 공모사업 접수현황 및 선정단체(개인)

2023년도 공모사업 심의위원 및 심의총평

향후 진행사항 및 사업담당자 안내

지원심의옴부즈만(이의신청제도) 안내

7. 선정 시, 유의 및 확인사항

선정시 유의 및 확인사항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용

선정 이후, 단계별 시스템 사용절차

  • (지원신청→선정결과 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선정 결과발표 이후) 사업등록, 지원금 교부신청·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 (예치형)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사업 유형 ‘예치형’으로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임
      * 사업유형 ‘예치형’ : 보조금계좌로 직접 보조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닌, 보조금계좌와 연결된 예탁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되며 예탁계좌를 통한 이체, 반납 등의 거래가 이루어짐
  • (실물 OTP 발급) ‘예치형’사업으로써 e나라도움을 통한 거래를 위해서는 실물 OTP발급이 필수임.(스마트/모바일 OTP 등록 및 사용 불가) 국외거주 및 전염병 등으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비예치형’으로의 사업유형 변경이 불가하며, 실물 OTP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 안내 참조
  • (사업수행 완료 후, 결과물 등록)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https://artson.arko.or.kr)

결과물 제출 방식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 (이용허락 동의) 제작 콘텐츠의 개방·공유·확산을 통한 온라인 예술 활성화 및 대중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저작물 이용허락에 동의해야 하며,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저작권자) 사업 수행 결과물(예술콘텐츠 등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음
    • (이용허락 내용)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결과물 공개 게시에 따른 콘텐츠 개방,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홍보, 아카이빙, 성과확산 등의 활용
      *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기간 : 사업 종료 이후 최소 1년(’24.12.31.~ ) 이상
  • (참여 당사자 대상 안내 및 동의) 콘텐츠 창제작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초상권, 저작인접권 등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대상 안내 및 동의 등 적법한 절차 및 내용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함

사업수행 협약체결 의무화

  •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과 상호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보조사업자간 사업수행협약서를 교부 이전 체결해야 함
  • 주요 내용
    • (사업 성실 이행) 지원조건, 사업내용, 보조금 교부(5천만원 이상 분할 교부) 및 정산, 결과보고, 정보공시 등 이행 의무
    •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통해 사업 누리집을 통한 결과물 개방 동의 등 관련 사항 성실 이행 의무
    • (서면계약 체결)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원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참여인력 전원(기획자, 비평가, 작가, 출연자 등)에 대한 제작비, 사례비 지급 및 표준계약서 활용 서면계약 체결 의무
      * 계약 체결 시, 결과물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 내 콘텐츠 개방 조항 반드시 명시 및 참여 인력 전원에게 해당내용 안내 필수
      *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표준계약서
    • (안전 관리) 사업 수행 관련 안전 관리 및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관리 의무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관리 의무
      * 참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희롱 및 성폭력 대응 등 참여 예술인의 인권 보호 이행 의무

후원 등 자체 재원 확보 관련

  • (제작지원 표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내용과 사업명, 주최·주관·후원 등을 표기해야 함
  • (자부담 및 자체재원 확보) 총 사업비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적용 사업이며, 지원금 외 다양한 자체 확보 재원 활용 가능
    • (민간 재원) 민간 후원(공간·장비 등 현물 혹은 현금) 및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확보한 민간 재원(현금)을 사업비 중 자부담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 제작비 지원 명목으로 민간으로부터 현금 후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항목의 중복 정산은 불가
      * 본 사업은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제작 지원을 받았음을 표기해야 하며, 민간 후원처는 후원명칭으로만 병행 표기 될 수 있기에 사전 후원처와의 상호 확인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 (예 : 축제, 극장, 전시장 주최 기획프로그램 등)
    • (공공 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 펀딩 매칭지원’사업에 한하여, 동일한 프로젝트로 지원금 중복 수혜가 가능하나 동일한 집행항목에 대한 중복 정산은 불가함(중복 정산시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
      * 동일한 내용의 프로젝트로 공적 재원(문예기금, 국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보조금 등)의 중복지원 수혜 불가

교부 제한

  • (미정산 사업) 문예진흥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2.22.수)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함
  • (부정수급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통보된 개인·단체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가 불가능함
  • (저작권 미동의)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지 못해 해당 작품을 활용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내용변경(주요 작품변경) 승인 불가 및 교부가 불가능함

8. 문의처

  • 콘텐츠 창작(진입) 061-900-2231, 2283 / artchangeup@arko.or.kr
  • 콘텐츠 창작(성장) 061-900-2289, 2237 / artchangeup@arko.or.kr
    * 지원신청 시,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주말 및 공휴일 제외 9:00~12:00, 13:00~18:00) 이용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3.2.3.)] : 융합예술부 전현희 061-900-2283
게시기간 : 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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