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됩니다.)
※ 지원신청 시 ‘2021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1. 사업목적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담아낸 공연 지원을 통한 문화취약계층·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및 원로예술인·단체의 활동기반 제공
2. 지원신청자격(아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결격 처리됨)
- (필수요건 ❶)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원로예술인 참여 공연 기획·운영 단체
※ 원로예술가 분들이 교부, 정산 등의 행정 처리 부담을 갖지 않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체계를 갖춘 단체로 한정하며, 개인은 지원신청할 수 없음(전년 동일 기준)
- (필수요건 ❷) 최근 3년간 공연 기획·운영 실적을 보유한 단체
- (필수요건 ❸) 실연자 대상과 창작자 대상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
- (실연자 편성 중심)매 공연마다 원로예술인 실연자 필수 포함
※ 실연자(출연진, 기획자, 스텝(무대,조명,분장) 포함)의 30% 이상을 원로예술인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창작자 편성 중심)창작자 중 원로예술인 최소 1인 필수 포함
※ 창작자 : 연출, 안무, 극작, 작곡
※ 원로예술인 기준 :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61. 1. 1 출생자까지 (기준일 : 2021. 1. 1)
3. 지원내용
-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기초공연예술(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의 직접비용(아카이브 비용 포함) 지원
※ 제외 대상 사업
-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의 신청사업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21년도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 또는 행사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타 시·도 광역문화재단의 유사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
(인천문화재단 원로예술인지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원로예술인지원 등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과 유사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
(* 위에 명시된 사업 외 개인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개인이 속한 경우에도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종교적) 행사, 종합축제, 소규모 개인공연, 단체의 정기 행사
4. 지원규모
- 총 사업예산 : 1,050백만원
- 공연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단체당 최대 50백만원)
※ 단, 총 소요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책정
※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단체당 1개 공연만 신청 가능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내용 등 정보제공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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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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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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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보수(원로예술인사업을 위한 1년 미만의 기간제 인력,4대보험 필수)
- 일용임금(파트타이머 등, 고용.산재보험 필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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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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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비(출연진, 스태프 등 참여인력 사례비), 원천세, 예술인고용보험료
-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광고비, 영유아 돌봄비
- 공연 소품, 의상 및 무대 제작비
- 회계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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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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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및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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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단, 사업추진비의 경우 단체의 자부담금만으로는 편성 가능)
5.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지원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 장르별 통합심의 추진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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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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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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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하였는가?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예산계획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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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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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예술인을 주축으로 공연이 진행되는가?
-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수권 증진에 기여하는가?
- 실연자 및 스태프, 행정인력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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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단체의 역량(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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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시설, 조직 등)을 갖추었는가?
- 기존 활동실적을 감안,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 전담 행정인력을 배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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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요령 및 제출자료
- 신청기간 : 09. 16(목) ~ 10. 01(금) 18:00까지
※ 단, 마감일의 경우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시 20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우편·방문접수 불가)
※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실무자의 개인 ID로 지원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ID 신청 시 결격 처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꼭 입력(업데이트)하여 주십시오.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제출자료에 대한 자료명,구분,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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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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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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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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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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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내려 받아 작성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에 첨부
- hwp 형식 파일로 제출, 워드(doc)/pdf 변환 금지
- 파일명 : 2021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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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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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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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디지털파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에 첨부
- 파일명 : 2021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_기타 자료_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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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격 처리됩니다.
7. 추진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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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접수
09. 16(목) ~ 10. 01(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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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심의
’21.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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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발표
‘21.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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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교부신청
‘21. 10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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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및 모니터링
‘21. 10월~’2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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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22. 4월 ~ 5월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 및 정산기준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 지원신청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등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 신청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0년도 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심의 및 결과발표 이후에라도 지원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900-2220
자료담당자[기준일(2021.9.15.)] : 공연예술부 서정완
게시기간 : 20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