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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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11월 30일 기준, 4차 공모에 대한 FAQ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원신청 시, 해당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진행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운영 주관처 (사)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차 공모를 통해 전국 807개 단체(개인)에서 신청하신 공연에 대해 약 48억원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잔여 예산은 약 9억원입니다.
추진계획
① 4차 공모는 ’19.12.1~’20.11.30에 진행된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던 미환불 대관료에 대한 지원유형을 4차 공모까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잔여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처럼 지원 적합한 모든 단체에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어려울 거라 판단됩니다. 이에 어떠한 지원 및 선정방식으로 4차 공모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하여 예술현장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을 운영하였습니다. 열린정책랩에 보내주신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후 지원신청현황을 공지하며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 12월 2주 예정
③ 4차 공모에서는 필수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절차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1~3차 공모에서는 필수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추가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별도 보완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추진단에서 개별 연락을 드리며 확인한 결과, 1차에서는 111개 단체(개인), 2차에서는 23개 단체(개인), 3차에서는 153개 단체(개인)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보완이 필요하였던 단체(개인)는 약 35%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개인)에서 서류를 누락하시거나,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지원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필수제출서류 항목과 서류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고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④ 4차 공모에서는 1개의 지원신청서에 1개의 공연(작품)만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개인)가 신청하고자 하는 공연이 다수일 경우, 1개의 ncas아이디로 복수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4차 공모를 운영할 때에 각각의 공연(작품)별로 심사기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진행하신 공연(작품)별로 지원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확인 요청사항
① 필수제출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4차 공모에서는 제출이 미비한 필수서류에 대하여 추가 보완요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결격에 해당합니다. 제출 전 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② 공연작품별로 지원신청을 해주세요!
: 4차 공모에서는 1개의 지원신청서 안에 1개의 공연(작품)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 A라는 공연단체가 ‘예술사랑’, ‘코로나아웃’ 총 2개의 공연을 진행한 경우, 지원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지원신청도 각각 해주셔야 합니다.
③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지원해주세요!
: 유형별로 필수제출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정확한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필수서류 항목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유형②는 실제 대관료를 미환불 받은 경우입니다. 실제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비 등 다른 피해가 있으셨던 단체는 유형①에 해당합니다.
④ 지원 신청한 공연(작품)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사후지원사업으로 실제 진행한 공연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올해에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차 공모 운영 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혹은 진행할 예정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의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지원 신청한 공연(작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로 밝혀지면 지원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지원 신청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원금이 일괄 교부될 예정입니다!
: 1~3차 공모에서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적합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번 4차 공모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으로 전체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전수검토를 한 이후에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원금 교부가 이전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화면에서 ‘기타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화면 아래, 노란색 바탕)’ 주관기관명을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대행계약서 첨부 필수)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뮤지컬의 경우,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제외
※ 지원신청 시, 적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제출 필수
※ 지원 제외 대상(공모를 운영하며 지원이 불가한 일부 사례 추가)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은 지원불가
※ 2년 이상의 중장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받는 단체의 공연
※ 이전 공모의 미선정 사업 사례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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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공연예술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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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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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된 공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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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공연 진행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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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제외대상사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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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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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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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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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및 소속의 단체로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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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대표자 포함)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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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제출자료가 누락 및 미비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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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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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부가세 환급 불가하며, 지원 가능한 금액의 최대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신청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나, 실제 지원금액은 90% 이하일 수 있음
※ 공연(작품)과 상관없이 지원단체(개인)가 3,000만원 지원받은 경우 지원신청 불가
⇒ 기존에 지원된 금액이 누적됨으로 차액만 지원 가능 금액으로 포함, 동일한 선정사업(같은 기간, 같은 장소)으로는 중복신청 불가
유형① 공연을 진행한 경우
예시
① (공연일정) 2020.8.3.~2020.11.21 → 지원신청 가능
② (공연일정) 2020.7.26.~2020.12.2 → 지원신청 불가
예외대상
① (공연일정) 2019.11.28~2019.12.6 → 2019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경우에 지원신청 가능
② (공연일정) 2019.11.1.~2020.12.31 → 1년 이상의 장기공연으로 대관계약이 이루어졌고, 공연종료일이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지원대상 기간에 포함되기 어려워서 지원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지원신청 가능
유형②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된 경우
* 코로나19가 ‘경계’ 수준으로 격상되었던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함
** 공연종료일이 12월 이후이더라도 11월 30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원가능
※ 공연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한 경우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대관료를 미환불 받은 경우가 아닌 운영비, 관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유형①에 해당 / 공연을 진행하다가 중단되었고 대관료를 환불 받지 못한 경우 유형②에 해당예시
① (최초공연일정) 2020.2.17~2020.11.17 → 지원신청 가능
② (최초공연일정) 2020.12.25~2021.3.17 → 지원신청 불가
※ 지원신청현황, 지원규모 및 예술현장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심사 방식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음(단, 추가 보완요청 및 관련 절차는 진행하지 않음)
구분 |
세부 심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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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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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객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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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연번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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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기간(2020.1.20~현재) 중에도 공연을 선보인 경우 |
2 |
공연기간이 3차 공모 지원대상 사업기간 이후(2020.8.1~2020.11.30)에 해당되는 경우 |
3 |
공연단체(개인)가 기존에 문예진흥기금사업에서 지원받지 않은 경우 |
4 |
공연작품이 타 기관에서 지원받지 않은 경우 |
5 |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을 취소하였지만,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 |
6 |
공연단체의 소속이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 해당 연번은 실제 적용되는 우선순위가 아닌 임의로 나열된 내용입니다.
② 지원금을 일괄 조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이 지원 가능한 단체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대행계약서 첨부 필수)
※ 공동제작 작품의 경우, 공연장대관료를 납부한 단체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단, 지원신청단체가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지원불가)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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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작성안내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 |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
필수 |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대관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계약서, 대관승인 공문, 대관확정서 등 대관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 기획사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부대시설 사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내역이 증빙되어야 함 |
③ 대관료 집행 |
필수 |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집행과 관련한 적합 증빙자료
※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으로 증빙 시, 별도 이체확인증 불필요
|
④ 지원금 입금 |
필수 |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선정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
⑤ 지원단체 증빙서류 |
필수 |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⑥ 공연취소 확인서(대관공연장 발급) ※ 유형②만 해당 |
필수 |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을 취소하였으나,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 유형 ②로 지원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 공연취소 확인서 필수 제출
|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대관료 지원신청 : NCAS
(단체→주관처)
지원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처)
지원금 지급
(주관처→단체)
구분 |
일정(예정) |
---|---|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내용 홈페이지 게시 |
’20. 11. 20(금) |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지원신청 접수 |
’20. 11. 23(월)~12. 2(수) 24:00 |
- 지원적격성 심사 추진(지원적합성 여부 확인) |
’20. 12. 7(월)~ |
- 지원접수현황 및 지원방식 추가 안내 |
‘20. 12. 2주(예정) |
∙ [예시] A단체가 3개의 공연 대관료를 신청할 경우 3개의 지원신청서에 각각 3개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최종 NCAS에 3건을 지원신청, 해당 사업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 요망
※ 지원결정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자료담당자[기준일(2020.11.20)]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02-741-4199, 02-741-4155
게시기간 : 2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