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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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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긴급지원 포함- (FAQ 답변 추가)

  • 시작일 2020.11.23
  • 마감일 2020.12.02
  • 조회수 18290
  • 등록일 2020.11.20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긴급지원 포함-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11월 30일 기준, 4차 공모에 대한 FAQ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원신청 시, 해당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진행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운영 주관처 (사)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차 공모를 통해 전국 807개 단체(개인)에서 신청하신 공연에 대해 약 48억원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잔여 예산은 약 9억원입니다.

추진계획

① 4차 공모는 ’19.12.1~’20.11.30에 진행된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던 미환불 대관료에 대한 지원유형을 4차 공모까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잔여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처럼 지원 적합한 모든 단체에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어려울 거라 판단됩니다. 이에 어떠한 지원 및 선정방식으로 4차 공모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하여 예술현장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을 운영하였습니다. 열린정책랩에 보내주신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후 지원신청현황을 공지하며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 12월 2주 예정

③ 4차 공모에서는 필수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절차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1~3차 공모에서는 필수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추가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별도 보완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추진단에서 개별 연락을 드리며 확인한 결과, 1차에서는 111개 단체(개인), 2차에서는 23개 단체(개인), 3차에서는 153개 단체(개인)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보완이 필요하였던 단체(개인)는 약 35%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개인)에서 서류를 누락하시거나,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지원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필수제출서류 항목과 서류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고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④ 4차 공모에서는 1개의 지원신청서에 1개의 공연(작품)만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개인)가 신청하고자 하는 공연이 다수일 경우, 1개의 ncas아이디로 복수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4차 공모를 운영할 때에 각각의 공연(작품)별로 심사기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진행하신 공연(작품)별로 지원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확인 요청사항

① 필수제출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4차 공모에서는 제출이 미비한 필수서류에 대하여 추가 보완요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결격에 해당합니다. 제출 전 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② 공연작품별로 지원신청을 해주세요!

: 4차 공모에서는 1개의 지원신청서 안에 1개의 공연(작품)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 A라는 공연단체가 ‘예술사랑’, ‘코로나아웃’ 총 2개의 공연을 진행한 경우, 지원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지원신청도 각각 해주셔야 합니다.

③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지원해주세요!

: 유형별로 필수제출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정확한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필수서류 항목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유형②는 실제 대관료를 미환불 받은 경우입니다. 실제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비 등 다른 피해가 있으셨던 단체는 유형①에 해당합니다.

④ 지원 신청한 공연(작품)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사후지원사업으로 실제 진행한 공연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올해에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차 공모 운영 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혹은 진행할 예정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의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지원 신청한 공연(작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로 밝혀지면 지원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지원 신청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원금이 일괄 교부될 예정입니다!

: 1~3차 공모에서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적합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번 4차 공모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으로 전체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전수검토를 한 이후에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원금 교부가 이전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화면에서 ‘기타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화면 아래, 노란색 바탕)’ 주관기관명을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목적

  •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개인)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단체의 피해 경감 대책 시행을 통해 취약해진 공연예술계 창작여건 강화

2. 지원신청자격

  • 기초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단, 개인 창작발표의 경우에 한함)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대행계약서 첨부 필수)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3. 지원내용

  • 국내 예술단체(예술인)의 기초공연예술분야[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대관 공연

    ※ 뮤지컬의 경우,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제외

  •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 지원신청 시, 적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제출 필수

※ 지원 제외 대상(공모를 운영하며 지원이 불가한 일부 사례 추가)

  • 기초공연예술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공연(대중가수 콘서트, 인디음악, 마술쇼 등)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지원 제외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동일사업(작품)으로 이중 선정 불가)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은 지원불가

    ※ 2년 이상의 중장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받는 단체의 공연

  • 타 지원 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하여 대관료 항목을 동일 작품으로 지원받은 경우
  • 공연을 실제 진행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불공정한 대관계약 등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신청을 한 공연의 경우
  • 보조금 횡령, 성희롱 등 예술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단체(개인)가 포함된 경우
  • 지원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단체(개인)가 공연에 함께 참여한 경우
  •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이전 공모의 미선정 사업 사례

이전 공모의 미선정 사업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세부내용

1. 기초공연예술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대중가수 콘서트, 마술쇼 등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공연종료일이 안내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차 공모의 경우 19.12~20.11에 공연종료일이 포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미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된 공연인 경우

  • 공연법상 ‘공연장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미등록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실제 공연 진행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이미 진행한 공연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후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연을 실제 계획 및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제외대상사업인 경우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신청자격 중 문예진흥기금 공통으로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경우 혹은 본 사업에서 지원제외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인 경우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공연에 해당하며, 대관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해 공연장을 운영하는 공연단체가 해당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인 경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공모사업에서 동일한 공연작품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예술가가 진행한 공연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학교 및 소속의 단체로 판단되는 경우

  • 학교 및 학교 소속으로 판단되는 단체에서 진행한 공연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대표자 포함)인 경우

  •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예술가(예술단체) 및 대표자가 포함된 단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6. 필수제출자료가 누락 및 미비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지원신청서가 누락되었거나, 필수제출자료가 미비하여 보완요청 등의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회신이 되지 않아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7. 기타

  • 이 외에 문예진흥기금 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이 어렵거나, 이미 타 지원사업에서 특정 공연이 아닌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전 공모에서 이미 상한액까지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원규모
    •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최대 90%까지 지원신청 가능

      ※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부가세 환급 불가하며, 지원 가능한 금액의 최대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신청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나, 실제 지원금액은 90% 이하일 수 있음

    • 신청사업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차등 적용
    • 단체별 3~4차 공모 합산 지원금 최대 3,000만원

      ※ 공연(작품)과 상관없이 지원단체(개인)가 3,000만원 지원받은 경우 지원신청 불가

      ⇒ 기존에 지원된 금액이 누적됨으로 차액만 지원 가능 금액으로 포함, 동일한 선정사업(같은 기간, 같은 장소)으로는 중복신청 불가

  • 지원유형(2개 유형)

유형① 공연을 진행한 경우

  • 공연일정 종료일을 기준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작품

    예시

    ① (공연일정) 2020.8.3.~2020.11.21 → 지원신청 가능

    ② (공연일정) 2020.7.26.~2020.12.2 → 지원신청 불가

    예외대상

    ① (공연일정) 2019.11.28~2019.12.6 → 2019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경우에 지원신청 가능

    ② (공연일정) 2019.11.1.~2020.12.31 → 1년 이상의 장기공연으로 대관계약이 이루어졌고, 공연종료일이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지원대상 기간에 포함되기 어려워서 지원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지원신청 가능

유형②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된 경우

  • 최초공연일 기준으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고, 기 지급한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공연작품

    * 코로나19가 ‘경계’ 수준으로 격상되었던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함

    ** 공연종료일이 12월 이후이더라도 11월 30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원가능

    ※ 공연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한 경우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대관료를 미환불 받은 경우가 아닌 운영비, 관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유형①에 해당 / 공연을 진행하다가 중단되었고 대관료를 환불 받지 못한 경우 유형②에 해당

    예시

    ① (최초공연일정) 2020.2.17~2020.11.17 → 지원신청 가능

    ② (최초공연일정) 2020.12.25~2021.3.17 → 지원신청 불가

5. 심사방식 : 지원적격성 심사

  • 지원제외대상 또는 결격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적격성 여부가 확인된 단체 중 지원접수현황 및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거나, 지원금을 일괄 조정하여 지원

    ※ 지원신청현황, 지원규모 및 예술현장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심사 방식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 세부 심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음(단, 추가 보완요청 및 관련 절차는 진행하지 않음)

    • 세부 심사사항
세부 심사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세부 심사사항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

  • 기초공연예술분야에 해당하는 작품인지 여부
  •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등록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 제외 대상사업, 결격 사업 여부 확인

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객관성

  •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적정금액 지급여부 및 지원적합성 확인
  •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수 제출자료(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자료인지) 제출 여부

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 지원적격성 심사 세부 심사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단체 중, 상위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단체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까지 지원
  • 선정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제공

연번

세부 내용

1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기간(2020.1.20~현재) 중에도 공연을 선보인 경우

2

공연기간이 3차 공모 지원대상 사업기간 이후(2020.8.1~2020.11.30)에 해당되는 경우

3

공연단체(개인)가 기존에 문예진흥기금사업에서 지원받지 않은 경우

4

공연작품이 타 기관에서 지원받지 않은 경우

5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을 취소하였지만,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

6

공연단체의 소속이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연번은 실제 적용되는 우선순위가 아닌 임의로 나열된 내용입니다.

② 지원금을 일괄 조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 지원적격성 심사 세부 심사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단체의 지원금액을 일괄 조정하여 지원

    ※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이 지원 가능한 단체 수에 따라 변동 가능

6.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화면에서 ‘기타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화면 아래, 노란색 바탕)’ 주관기관명을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대행계약서 첨부 필수)

      ※ 공동제작 작품의 경우, 공연장대관료를 납부한 단체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단, 지원신청단체가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지원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작성안내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필수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대관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계약서, 대관승인 공문, 대관확정서 등 대관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증빙서류_단체명

기획사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부대시설 사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내역이 증빙되어야 함

③ 대관료 집행
증빙 서류

필수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집행과 관련한 적합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전자계산서 +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으로 증빙 시, 별도 이체확인증 불필요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료 집행증빙_단체명

④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사본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선정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통장계좌 사본_단체명

⑤ 지원단체 증빙서류
※ 단체만 해당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⑥ 공연취소 확인서(대관공연장 발급)

※ 유형②만 해당

필수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을 취소하였으나,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 유형 ②로 지원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 공연취소 확인서 필수 제출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공연취소 확인서_단체명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7.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 절차
  1. 대관료 지원신청 : NCAS

    (단체→주관처)

  2. 지원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처)

  3. 지원금 지급

    (주관처→단체)

  • 운영일정(안)
운영일정(안)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일정(예정)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내용 홈페이지 게시

’20. 11. 20(금)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지원신청 접수

’20. 11. 23(월)~12. 2(수) 24:00

- 지원적격성 심사 추진(지원적합성 여부 확인)

’20. 12. 7(월)~

- 지원접수현황 및 지원방식 추가 안내

‘20. 12. 2주(예정)

8. 유의사항

  • 신청인·단체 지원신청서 1건에 1개 공연 내용만 기재하여야 하며, 지원신청하는 공연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만 함

    ∙ [예시] A단체가 3개의 공연 대관료를 신청할 경우 3개의 지원신청서에 각각 3개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최종 NCAS에 3건을 지원신청, 해당 사업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 요망

  • 지원신청 시, 대관료 집행 관련 적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제출 필수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

    ※ 지원결정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9. 신청 관련 문의처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 문의전화 : 02-741-4199, 02-741-4155 (응대 가능 시간 주중 10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이메일 문의 : sgyj4188@gmail.com

자료담당자[기준일(2020.11.20)]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02-741-4199, 02-741-4155
게시기간 : 20.11.20 ~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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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900-2100